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말기 녹내장 눈에 모양체 냉동술, 몇 년 뒤 실명 · 안구 위축 — 위원회는 수술 선택이 적절했고 위축은 시간이 지나 생긴 것이라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방법 ·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환자가 원한 수술법보다 그 병기에 맞는 수술법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수술 선택을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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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방수가 빠지는 길을 내는 섬유주 관통술을 원했는데 이미 잡힌 냉동술을 바꿀 수 없다고 해 그대로 받았고, 그 뒤 실명 · 안구 위축으로 의안 수술을 하게 됐다며 의안 수술비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왔을 때 이미 빛만 느끼는 말기 녹내장이었는데 2년간 오지 않다가 다시 왔고, 위축 등 합병증을 설명한 뒤 안압 · 통증을 잡으려 수술해 1년 4개월가량 안압이 잘 유지됐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988년 녹내장 진단을 받은 신청인은 1997년 오른눈이 손동작만 보이는 상태였고, 1999년 7월 눈 통증 · 두통으로 다시 찾았을 때 안압이 57mmHg까지 올라 주사로도 잘 내려가지 않았다.
- 21999년 7월 오른눈 모양체 냉동술을 받았고, 2001년부터 안압이 2~5mmHg로 낮게 재였다.
- 3오른눈은 빛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시각장애 6급)가 됐고, 안구 위축은 수술 몇 년 뒤 생겼다고 신청인이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수술 직후에는 안압이 잘 유지되다 시간이 지나 남은 세포들이 기능을 잃으면서 저안압 · 위축이 온 것으로 보이며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 2동의서에 안구 위축 기재는 없었지만 수술 전 그 설명을 들었다는 신청인 진술을 위원회가 고려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방법 ·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1999년 수술에 대한 배상 요구라 위원회는 과실 여부와 함께 시효 문제도 언급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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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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