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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술 취해 넘어진 70대가 사지 저림 · 감각 없음 · 저혈압을 보였는데 뇌 CT만 — 경추 척수 손상 진단 10시간 지연, 1급 장해 — 위원회는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목을 꺾어 옮겼다는 가족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구급 기록 · 저혈압 같은 기록상 신호를 근거로 진단 지연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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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혈압이 낮고 어깨 통증 · 손발 저림을 여러 번 말했는데 척수 손상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옮길 때 목을 꺾어 안아 휠체어에 태워 더 나빠졌으며, 수술 · 주사 같은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만취 상태였고 처음엔 팔을 45도쯤 들었으며, 새벽 경추 X-ray에서 골절 · 탈구가 없었고 술이 깬 뒤 팔 힘이 떨어져 MRI를 위해 전원했으며, 넘어진 사고와 기존 후종인대 골화증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11월 밤 10시 반쯤 70세 신청인이 술에 취해 시멘트 바닥에 앞으로 넘어져 구급차로 MRI가 없는 한 종합병원에 왔다. 구급 기록에는 팔 저림과 다리 감각 없음이 적혀 있었다.
  • 2뇌 CT만 찍고 이상이 없다며 지켜봤고, 혈압은 60~80 수준으로 낮게 이어졌다. 이튿날 새벽 6시 경추 X-ray를 찍었고, 오전 8시 40분쯤 양다리 마비로 다른 병원에 전원했다.
  • 3옮긴 병원 MRI에서 경추 5번 위아래 척수 손상이 확인됐고, 스테로이드 치료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을 받았지만 2006년 11월 종합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사지 저림 · 감각 없음 · 배뇨장애는 신경학적 증상이라 신경과 · 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했고, 저혈압이 척수성 쇼크인지도 가려야 했다고 봤다. 일찍 진단해 목을 고정하고 24시간 안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혈종을 뺐다면 어느 정도 호전 가능성은 있었지만 기여 정도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 2MRI상 척수 손상이 경추 2~7번에 걸쳐 넓었고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손상에 더 민감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2년 입원 · 본인부담금 면제 · 간병비 부담을 합의안으로 냈지만 가족이 거절해 조정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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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