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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금관이 몇 번이나 빠진 어금니를 다른 의원에서 다시 보철 — 위원회는 보철 하자를 인정하되 짧은 치아 높이를 감안해 30% 깎고 24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45,000원 지급(재치료비 350,000원의 70%)

실무 포인트다른 의원 소견서는 교합 공간을 덜 깎았고 치아 기울기가 과했으며 금관이 얇았다는 세 가지를 탈락 원인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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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보철 전 탈락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보철 하자로 여러 번 빠졌다며 보철비 등과 정신적 · 시간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치아 높이가 짧아 보철이 어려웠지만 꼭 필요해 했고 위험을 설명했으며, 잇몸 절제 뒤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4년 7월 신청인이 건강검진에서 충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치과의원에서 어금니 3개 충치 · 신경치료 뒤 금관을 씌웠다.
  • 22005~2007년 세 치아의 금관이 여러 차례 빠져 다시 붙였다.
  • 32007년 1월 아래 왼쪽 어금니 금관이 또 빠지자, 치아가 짧아 계속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의원에서 다시 보철했다(35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위 어금니가 2년 사이 세 번 빠진 것을 두고 치료가 끝난 상태로 볼 수 없어 보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 2진료기록에는 치료 시작 때 탈락 가능성을 알렸다는 기록이 없고, 금관을 끼운 날에야 치관이 짧아 잇몸을 잘랐다는 기록만 있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45,000원 지급(재치료비 350,000원의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은 다른 의원에서 실제로 다시 한 치아 하나의 비용으로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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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