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비만 치료 한약을 먹다 메스꺼움 · 노란 소변을 호소했는데 소화제만 — 급성 간염으로 19일 입원 — 위원회는 주의 · 설명의무 소홀을 인정, 책임 50%로 2,47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73,000원 지급(재산 손해 50% 1,973,921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처방 자체는 통상적이라 잘못으로 보지 않았고, 복용 중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4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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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한약을 처방받을 때도, 복용 중 구토 · 위장 장애 · 피로를 호소했을 때도 간 손상 같은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약을 끊게 하지도 않았으며, 전에 멀쩡하던 간에 약 때문에 간염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황달이 보이자 간 검사를 권했으며, 처방 약재가 황달의 주원인일 수 없고 음주나 끼니를 거른 탓이 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9월 가정주부인 신청인이 비만 치료로 한의원에서 한약(감비탕)을 처방받고 11월까지 침 · 물리치료를 함께 받았다. 진료기록에 복용 전 부작용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 22005년 11월 공복 복용 뒤 속이 메스껍고 이어 구역질과 노란 소변을 호소했지만, 한의원은 뜸과 소화제 처방만 했다. 복용을 멈추라고 했는지는 양쪽 말이 엇갈렸다.
- 32005년 12월 구토와 눈 · 손의 황달이 나타나 간 검사에서 수치가 크게 올라 대학병원에 19일 입원했고 나아져 퇴원했다. 1년 전 건강검진의 간 수치는 정상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내과 전문위원은 복용 전 간 병력이 없고 복용 뒤 수치가 오르고 중단 뒤 떨어진 점에서 한약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고, 수치 양상으로 보아 알코올성 간염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마황이 흔히 쓰는 약재라 처방 자체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고 체질에 따라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입원 19일의 일실수입 1,098,580원(도시 일용 노임 기준)과 본인부담 진료비 2,849,263원을 합한 3,947,843원의 5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73,000원 지급(재산 손해 50% 1,973,921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도 입원 기간 동안 도시 일용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셈했다.
- 복용 중단을 지시했는지는 진료기록에 없었고, 위원회는 소화제만 처방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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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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