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임신 30주 넘어 양수과소증, 큰 병원 소견서를 쓰다 말고 2주 뒤 보자 — 그사이 자궁 내 태아 사망 — 위원회는 추가 검사 · 전원 없이 돌려보낸 잘못으로 위자료 4,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처음 진료한 의사가 전원을 권했다가 재진찰 뒤 귀가로 바뀐 경위와,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이 없다는 점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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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양수가 적어 상급병원에 보내겠다며 소견서를 쓰려다 원장이 다시 보고 2주 더 지켜보자고 해 안심했는데 태아가 숨졌다며, 알맞은 조치와 위험 설명이 없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태아 콩팥에 이상이 없으면 대학병원도 보통 경과를 보며, 조산 · 사망 위험을 설명하고 이상하면 오라고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6년 6월 임신을 확인하고 한 병원에서 정기 산전 진찰을 받았다.
- 22006년 12월 임신 30주를 넘긴 무렵 초음파에서 양수가 거의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방광 상태가 괜찮다며 2주 뒤 재검을 잡았다.
- 32주 남짓 뒤 진찰에서 태아 사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다음 날 1.4kg 사산아를 분만했다. 부검에서 태반 · 탯줄 · 양막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양수과소증이면 태아 심박동 · 도플러 혈류 검사 등으로 태아 상태를 평가해 방향을 정하고, 상태에 따라 양수 주입 · 수액 치료나 조기 분만도 고려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빨리 전원했어도 생존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손해 없이 사산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위자료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태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위험 신호 뒤 평가 · 전원을 하지 않은 과정의 잘못으로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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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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