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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검진 유방촬영 · 초음파 모두 정상, 5개월 뒤 유방암으로 절제 — 소비자원은 재판독에서 놓친 병변이 확인되면 과실,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의심 병변을 정상으로 읽은 것이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되고, 5개월 지연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검진 필름 재판독을 과실 확인의 출발점으로, 지연 기간(5개월)을 위자료 크기를 가늠하는 요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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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여성이 건강검진센터 유방촬영에서 정상 통보를 받고, 2달 뒤 겨드랑이 멍울로 같은 곳에서 초음파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고 들었는데 다시 3개월 뒤 통증으로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유방촬영을 받고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22달 뒤 겨드랑이에 덩이가 만져져 같은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 33개월 뒤 가슴 · 겨드랑이 통증으로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 당시 영상을 다시 판독해 암 의심 병변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을 정상으로 본 것이라면 과실이라고 봤다.
  • 2법원이 암 오진 사건에서 주로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배상 범위를 좁게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의심 병변을 정상으로 읽은 것이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되고, 5개월 지연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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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