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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왼쪽 팔다리 힘 빠져 응급실, CT만 찍고 6시간 뒤 다른 병원서 뇌경색 — 소비자원은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던 시간을 놓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소견상 혈전용해제 투여 대상이었는데 의료진 소홀로 시간을 놓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마지막 정상 시각부터 응급실 판단까지가 혈전용해제 투여 가능 시간 안이었는지를 따질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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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남성이 2013년 8월 아침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뇌경색으로 치료받았고 뇌병변 장애 2급이 된 경우 치료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3년 8월 아침 8시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었다.
  • 2증상이 이어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오후 2시쯤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정밀검사에서 뇌경색이 확인돼 치료받았다.
  • 3이후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급성 뇌경색은 혈전용해제로 살릴 수 있는 뇌 조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투여 적응증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 2투여 대상이었는데 의료진의 소홀로 기회를 잃었다면 책임이 생기지만,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니고 투여에도 출혈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소견상 혈전용해제 투여 대상이었는데 의료진 소홀로 시간을 놓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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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