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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혈당 · 고혈압으로 입원한 60대가 몸을 못 가누는데 CT · MRI 없이 8시간 — 뇌경색으로 뇌병변 2급 — 위원회는 정밀검사 · 전원 지연으로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맥 혈전용해술은 발생 6시간 안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비춰, 증상이 나타난 새벽부터 전원까지 흐른 시간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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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응급실 때부터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뇌경색이 걱정돼 정밀검사나 큰 병원 이송을 물었는데 옮겨도 약물치료뿐이라는 말을 듣고 따랐다가 장애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근력 약화가 없었고 뇌경색 위험이 높아 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편마비가 보이자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냈고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쪽은 신청인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 약을 먹던 61세 신청인이 2006년 7월 식욕 저하 · 어지럼 · 메스꺼움으로 신경과가 없는 90병상 규모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혈압 190/110, 혈당 556, 콜레스테롤 564로 입원했다.
  • 2입원 엿새째 혼자 걷기 힘들어했고, 이튿날 새벽 6시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했으며 오전 9시쯤 전신 허약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오후 2시쯤 진찰한 뒤 왼쪽 편마비로 뇌경색이 의심된다며 전원을 결정했다.
  • 3대학병원 CT · MRI에서 오른쪽 대뇌 여러 엽에 걸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고, 뒤에 시각장애 5급과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뇌경색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CT · MRI로 상태를 확인해 치료 방침을 세워야 하고, 혈전용해제가 듣지 않거나 출혈 위험이 있더라도 치료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두루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뇌경색 위험을 설명했다", "예방 관리를 안 한 건 환자"라는 병원 주장보다,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 없이 기다린 시간이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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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