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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금 인레이 한 어금니가 세로로 부러져 발치 — 위원회는 크라운이 맞는 치아에 인레이를 했고 사진도 내지 않았다며 요구액 3,250,000원 전액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3,250,000원 지급(인레이 비용 250,000원 + 임플란트 비용 3,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과가 진료기록에 적힌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내지 않자, 그렇다면 치아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25만원 · 인정 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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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다른 치아에 크라운을 붙이다 직원이 기구로 이 어금니를 쳤고 그 뒤 잇몸이 변색됐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결국 뽑았다며 인레이 비용과 임플란트 비용 3,250,000원을 요구했다. 치과는 기록에 특이 사항이 없고 세로 파절은 일상에서 생길 수 있으며 10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6년 2~4월 신청인이 해외 장기 체류를 앞두고 치과의원에서 여러 치아 신경치료 · 금 인레이 · 크라운 · 브리지 치료를 받았다.
  • 24월 위 왼쪽 어금니에 크라운을 붙이는 과정에서 아래 왼쪽 첫째 큰어금니에 충격을 느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 32007년 2월 냄새와 통증이 심해져 가 보니 그 어금니가 세로로 부러지고 주변 뼈에 염증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뽑고 임플란트를 준비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파절 원인을 보려면 처음 사진이 필요하고, 그 치아는 이미 신경 일부를 처치해 부러지기 쉬우므로 인레이보다 크라운이 필요했다고 했다.
  • 2치과는 젓가락으로도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면서 크라운을 붙일 때 신청인에게 나무젓가락을 물렸다고 해, 위원회는 이것도 파절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3,250,000원 지급(인레이 비용 250,000원 + 임플란트 비용 3,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구로 쳤다는 신청인 주장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치료 방법 선택과 사진 미제출 등을 근거로 책임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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