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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기관절개 뒤 인공호흡 중이던 70대 환자, 침대 시트를 갈다 관이 빠지고 다시 넣지 못해 사망 — 위원회는 병원 책임을 인정하되 기저질환 비중이 크다며 위자료 15,000,000원(자녀들 각 3,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자녀)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씩 지급(요구액 35,000,000원)

실무 포인트부검 감정 결과가 4년 뒤에야 나왔는데, 위원회는 유족이 의사 과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그 감정을 받은 때라고 보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5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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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트 교체 중 목의 삽관이 빠졌고 의사가 다시 넣지 못해 숨졌으며 부검에서도 병원 부주의가 드러났다며 3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관이 빠진 것과 사망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올 때부터 의식이 흐리고 산소가 부족했으며 고령에 폐렴 · 폐결핵 · 당뇨가 겹쳐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2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잘 먹지 못하던 70대 여성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입원했고, 숨쉬기 어려워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받았다.
  • 2입원 중 흡인성 폐렴 · 고혈당 · 결핵이 확인됐고, 오래 인공호흡이 필요해 목에 기관지절개술을 받은 뒤 그 관으로 산소를 받았다.
  • 3절개 다음 날 밤 간호사가 시트를 바꾸다 관이 빠졌고, 인턴이 두 번 다시 넣으려 했으나 실패해 심폐소생술 끝에 1시간 남짓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곧바로 부검을 맡겼다.
  • 4부검 감정서는 2006년 7월에 나왔고, 같은 해 12월 인턴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을 받아 병원이 벌금을 내 확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부검 감정은 다시 넣은 관이 기도가 아닌 옆 조직으로 들어가 피하기종이 생기고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숨졌다고 봤다. 동시에 관상동맥이 85~90% 막혀 그 자체로 사인이 될 수 있었고 폐기종 · 결핵 · 폐렴도 사망에 기여했다고 했다.
  • 2전문위원은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었을 수 있지만 관이 빠지고 재삽관에 실패하면서 손상이 깊어진 것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절개 뒤 일주일가량은 관이 빠지면 조직이 오므라들어 다시 넣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 3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모두 참작해 위자료 1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0원씩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자녀)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씩 지급(요구액 3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부검 감정서가 위원회의 책임 판단에 함께 쓰였다.
  • 기존 병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본 탓에 일실수입 같은 재산 손해는 따로 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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