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 제거 뒤 복통을 호소했는데 바로 귀가, 다음 날 S결장 20cm 절제 — 위원회는 굽은 장에 무리하게 내시경을 넣었을 가능성과 관찰 소홀로 3,11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110,000원 지급(추가 진료비 + 위자료, 1,000원 미만 제외)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위치가 시술 부위와 다르다는 수술 소견을 내시경 진입 과정의 잘못을 추정하는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1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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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 뒤 왼쪽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집에서 배를 문지르면 된다며 돌려보냈고, 동의서 받을 때 천공 위험도 가볍게 설명했으며, 장 절제와 25cm 흉터가 남은 것은 시술 부주의 탓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출혈 · 천공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미리 설명했고, S결장이 심하게 굽어 더 들어가지 않고 이미 찾은 용종만 떼고 끝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건강검진에서 대장 양성 용종을 진단받은 신청인이 2007년 2월 수면 내시경으로 7mm 용종을 뗐다. S결장이 심하게 굽어 내시경을 더 넣지 못하고 시술을 마쳤다.
- 2깬 뒤 귀가했으나 복통이 이어져 그날 밤 응급실에 갔고, CT에서 천공이 의심돼 다음 날 S결장 약 20cm를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다.
- 3수술에서 용종을 뗀 자리보다 위쪽에 천공이 있었고, 엿새 뒤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용종 제거 뒤 합병증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0.03~0.8% 정도이고, S결장은 고리 모양에 유착이 많아 내시경 진입이 어려워 천공이 잘 생기는 곳이라 무리한 힘 · 과도한 공기를 피해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천공 뒤 입원 진료비 2,610,94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해 배상액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110,000원 지급(추가 진료비 + 위자료, 1,000원 미만 제외)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쇄된 동의서에 "드물게 천공" 문구가 있고 서명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만 봤고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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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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