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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국가 암검진 위장조영 "정상" 통보 1년 3개월 뒤 위암 4기 — 위원회는 판독조차 어려운 화질의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으로 알렸다며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요구액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판독 결과 정상"보다 필름 자체가 진단에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앞세워, 그런 검사는 다시 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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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암을 일찍 찾으려고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을 놓쳐 말기까지 진행했다며 위자료 1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위장조영은 받는 사람의 협조가 중요하고,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두 번 판독을 맡겨 정상이었으며 민원 뒤 다른 의사에게 다시 맡겨도 정상이었다고 맞섰다(위로금 3,000,000원 안에서 합의할 뜻은 밝혔다).

사실관계

  • 12006년 4월 증상 없이 건강보험 특정암 검진으로 한 병원에서 위장조영 촬영을 받고, 위암 정상(증상이 있으면 진료 요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2그 병원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어 외부 의원 한 곳에 한 해 6,000~7,000건의 검진 필름 판독을 맡기고 있었다.
  • 32007년 7월 체중 감소 · 복통으로 다른 병원에서 위암 4기를 진단받아 위 전체와 비장 · 췌장 일부를 잘라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단방사선과 전문가는 바륨이 점막에 잘 입혀지지 않았고 숨을 멈추지 않아 흔들렸으며 위도 충분히 부풀지 않아, 암이 있었어도 거의 찾을 수 없는 필름이라 촬영자와 판독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고령인 점, 검진 1년 3개월 뒤 4기였지만 림프 · 다른 장기 전이는 확인되지 않은 점, 생명 단축 범위가 불확실한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요구액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판독을 외부 의원 한 곳에 몰아 맡기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인력 · 설비가 부족했던 점도 책임 판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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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