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2년 넘게 방광염 치료 — 소변 세포검사의 "암 의심, 재검 필요" 판독을 넘기고 방광암이 넙다리뼈까지 전이 — 위원회는 감별진단 · 결과 설명 소홀로 위자료 9,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리과 판독의가 조직검사나 재검을 권했는데 주치의가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을 진단 지연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소변에서 적혈구 · 백혈구가 계속 나오고 눈에 보이는 혈뇨까지 있었는데, 병리과가 추가 검사를 권한 결과를 두고도 단순 방광염으로만 치료해 뼈 전이까지 진단이 늦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두 번의 방광경 소견이 비슷했고, 세포검사는 확진이 아닌 의심 소견이었으며, 뒤에 한 종양표지자 검사가 음성이라 염증 반응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4년 12월 잦은 소변 · 배뇨통으로 한 병원 비뇨기과를 찾아 방광염 치료를 받았고, 2005년 1월 방광경 뒤 요도 게실 절제술을 받았다.
- 22006년 1월 방광경에서 오른쪽 벽에 붉고 무른 돌출 종괴가 보였고, 같은 날 소변 세포검사는 암을 의심할 세포 변화로 조직검사나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독됐지만 방광염 약만 처방됐다. 3월 종양표지자 검사는 음성이었다.
- 32007년 3월까지 한 달쯤 간격으로 소변검사 · 항생제를 받다 혈뇨와 옆구리 통증이 심해져 다른 대학병원에서 방광암과 넙다리뼈 전이를 진단받고, 2007년 4월 방광 전체 절제와 요로 전환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방광경 병변이 전형적인 유두 모양이 아니었고 세포검사도 의심 수준, 종양표지자는 음성이었으며 게실 수술 뒤 요로 감염 재발로 보기 쉬웠던 점이 진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하면서도, 2006년 1월에는 감별진단이 필요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9,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진단 지연 책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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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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