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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방광암 · 림프종 · 뇌종양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방광염 약을 몇 년 먹거나, 목 · 사타구니 멍울을 결핵 · 염증으로 치료받거나, 얼굴 마비 · 기억력 저하를 뇌경색 탓으로 듣다가 방광암 · 림프종 · 비인두암 · 뇌종양으로 확인되면 진료한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감별검사로 넘어갔는지, 세포검사 · MRI · 추적 CT에 이미 보인 소견을 지나쳤는지, 처음에는 다른 병을 의심할 만했는지에서 갈렸다. 대부분 위자료였고 재산 손해까지 인정된 사건은 드물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7건 중 받은 사건 1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염증 · 결핵 치료에 낫지 않는데 같은 치료만 이어 갔다면 · 영상에 보인 종괴 · 림프절을 지나쳤다면 · 처음에는 다른 병을 의심할 만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방광염으로 반년~2년 약을 먹는 동안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 재검 필요"가 나왔는데 그대로 같은 치료를 이어 간다
  • 목 · 사타구니 림프절 멍울을 결핵 · 염증으로 보고 치료 · 관찰하는데 멍울이 커지다 림프종 · 비인두암으로 확인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소변 세포검사 · 조직검사 결과지 · CT · MRI 판독지(종괴 · 림프절 비대 크기)와 영상 CD · 같은 치료를 받은 기간과 그동안의 증상 기록(멍울 크기 변화 · 혈뇨 · 마비 정도)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방광염으로 반년~2년 약을 먹는 동안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 재검 필요"가 나왔는데 그대로 같은 치료를 이어 간다.
  • 목 · 사타구니 림프절 멍울을 결핵 · 염증으로 보고 치료 · 관찰하는데 멍울이 커지다 림프종 · 비인두암으로 확인된다.
  • 얼굴 마비 · 근력 저하를 뇌경색 탓으로 보다가 MRI에 있던 종괴가 뒤늦게 종양으로 밝혀진다.
  • 다른 병으로 찍은 CT · MRI의 림프절 비대 · 종괴, 수술 뒤 추적 영상의 이상을 지나쳐 몇 달 뒤 진단된다.

어디서 갈리나

염증 · 결핵 치료에 낫지 않는데 같은 치료만 이어 갔다면?
의심 소견이 나온 뒤에도 감별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됐다. 방광염 치료 반년 뒤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이 나왔는데 약만 이어 간 사건은 그 전의 단계적 검사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의심 뒤 재검사 ·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5,000,000원이 조정됐다 — 상피내암 특성상 1~2개월 일찍 알았어도 예후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빠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2년 넘게 방광염 치료를 하며 "암 의심, 재검 필요" 판독을 넘긴 사건도 위자료 9,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8. 1.). 목 멍울을 결핵으로 치료하는데 넉 달 동안 커지고 결핵 검사도 음성이었던 사건은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이 조정됐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영상에 보인 종괴 · 림프절을 지나쳤다면?
판독 · 추적을 이어 가지 않은 것이 과실이 됐다. 얼굴 마비를 뇌경색 탓으로 보고 5년 가까이 약만 쓰다 MRI의 내이도 종괴를 정밀검사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10,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6.), 악성 의심으로 의뢰받은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고 해 5개월 만에 난소암 3c기가 된 사건도 위자료 10,000,000원이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3.). 충수염 수술 때 CT의 림프종 의심을 놓쳐 18개월 늦어진 사건은 사망과의 인과는 부정되고 치료 기회 상실로 25,000,000원, 대장암 추적 CT에서 커진 림프절을 놓친 사건은 예후 영향이 부정돼 4,200,000원, 뇌출혈 수술 다섯 달 뒤 CT의 종양 소견을 놓친 사건은 100,000,000원 요구에 12,000,000원으로 합의됐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처음에는 다른 병을 의심할 만했다면?
첫 진단은 탓하지 않고, 새 소견이 나온 뒤의 대응을 봤다. 교통사고 뒤 입원 중 뇌림프종을 뇌경색으로 본 사건은 증상 · 병력상 처음에는 뇌경색을 의심할 만했고 영상도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추적 MRI에 종양 의심 소견이 나온 날에는 추가 검사나 전원을 권했어야 한다고 봤다 — 조정부의 위자료 6,000,000원 결정에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기억력 저하 70대를 뇌경색으로 치료하다 악성 뇌종양을 늦게 찾은 사건은 빨리 진단했어도 예후 차이가 적었을 것이라며 3,500,000원으로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유방암 보존수술 뒤 재발을 유선염으로 본 사건은 MRI 이상을 감별하지 않은 진단 지연만 인정하고 수술은 적절했다며 유족 위자료를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4. 7.).
재산 손해까지 인정된 경우는?
드물었다. 사타구니 림프절 종대를 염증으로 보고 1년 반 지켜보다 림프종 3기가 된 사건은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을 인정해, 초기 발견이면 항암이 약 5회로 끝났을 것으로 보고 옮긴 병원 진료비의 50%를 넣은 뒤 진료비 합계의 60%(8,750,502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18,75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신장암 수술 뒤 남은 부신 혹을 PET 없이 추적하다 전이를 늦게 찾은 사건은 일찍 알았어도 치료법 · 예후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비 · 일실수입을 빼고 위자료 3,000,000원만 정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8. 10.).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소변 세포검사 · 조직검사 결과지 — "암 의심 · 재검 필요" 같은 문구와 날짜
  2. 2CT · MRI 판독지(종괴 · 림프절 비대 크기)와 영상 CD
  3. 3같은 치료를 받은 기간과 그동안의 증상 기록(멍울 크기 변화 · 혈뇨 · 마비 정도)
  4. 4결핵균 · 염증 수치 검사 결과 — 진단을 뒷받침한 근거가 있었는지
  5. 5협진 · 전원 권유 기록과 추적 계획
  6. 6나중에 진단받은 병원의 병기 · 치료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방광암 · 림프종 · 뇌종양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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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6건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방광염 약을 오래 먹었는데 방광암이었어요.
묶은 두 사건은 모두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 소견이 나온 뒤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심 소견 뒤에도 재검사 · 조직검사 없이 약만 이어 간 점이 과실로 봐져 위자료 15,000,000원 · 9,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반면 그 전에 단계적으로 소변 · 방광경 검사를 하며 다른 방광 질환을 의심한 과정은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포검사 결과지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Q. 멍울을 염증이라고 지켜보자 했는데 림프종이었어요.
사타구니 림프절 사건에서 혈액종양내과 전문위원은 림프종은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고 염증 수치가 오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단순 염증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고, 외과 전문위원은 반대쪽 큰 림프절이 나왔을 때 조직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림프종은 병기에 따른 예후 차이가 다른 고형암보다 작다는 의견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Q. 뇌경색이라더니 뇌종양이었어요.
묶은 사건들은 처음 진단이 그럴 만했는지와, 새 소견이 나온 뒤 대응했는지를 나눠 봤습니다. 처음 뇌경색을 의심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추적 MRI에 종양 의심이 보인 날 추가 검사 · 전원을 권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악성도가 높은 뇌종양은 일찍 찾았어도 예후 차이가 적었을 것이라며 금액이 작게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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