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가벼운 뇌경색으로 입원한 50대가 혈압이 240까지 오른 뒤 뇌출혈 ·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 — 위원회는 혈압 조절 소홀을 인정해 책임 30%, 자녀 3명에게 30,79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0,266,000원씩 모두 30,79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염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병원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혈압 조절 소홀을 중심으로 사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8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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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미약한 뇌경색 치료 중 혈압 조절과 혈전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고 감염 관리도 소홀해 뇌출혈 ·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색전성 뇌경색이 의심돼 재발을 막으려면 항응고제가 불가피했고, 수술 뒤 감염은 있었지만 사망 직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0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먹던 50대 여성이 2007년 7월 왼쪽 팔다리 힘 빠짐으로 응급실에 와 색전성 뇌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헤파린) 치료를 시작했다.
- 2입원 중 혈압이 200을 넘나들었고, 엿새째 240/130까지 오른 뒤 왼쪽 마비가 심해지며 의식이 떨어졌다. MRI에서 뇌출혈이 확인돼 그날 밤 머리에 관을 넣어 혈종을 빼는 수술을 받았다.
- 3의식이 일부 돌아왔지만 열이 나고 염증 수치가 올랐으며, 뇌척수액에서 다재내성균이 나와 관을 뺐다. 그날 오후부터 혈압이 떨어져 이튿날 새벽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과 전문의는 급성 뇌경색 때 권장 혈압 기준이 185/110이고, 출혈 당일 혈압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응고 수치는 적정 범위여서 항응고제보다 고혈압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2감염내과 전문의는 작용이 짧은 주사 혈압약만으로는 꾸준한 강압이 어려워 먹는 약을 더하거나 주사 간격을 좁혔어야 한다고 했고, 수술 뒤 뇌척수액 감염은 병원 감염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가정주부로서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과 진료비를 더한 72,661,050원의 30%(21,798,000원)를 자녀 3명이 나누고, 자녀마다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0,266,000원씩 모두 30,79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사망진단서 기재와 감염 확인 시점으로 사망과의 연결을 인정했다.
- 가정주부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60세까지 계산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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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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