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결핵균 없이 영상만으로 폐결핵 치료 1년, 피 섞인 가래 이어지다 폐암 4기 — 소비자원은 감별 검사 소홀이 확인되면 과실,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결핵 치료 중 암 의심 소견에도 추가 검사를 안 한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폐결핵과 폐암이 영상만으로는 헷갈리기 쉬워 감별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과실 판단의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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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 섞인 가래가 나온 60대 여성이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은 안 나왔지만 흉부 X-ray · 고해상 CT로 폐결핵 진단을 받아 1년 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이어지다 다른 병원에서 다발성 기관지 폐포암 4기로 진단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가래에 피가 섞여 병원을 찾았고, 균 배양에서 결핵균은 나오지 않았으나 흉부 X-ray와 고해상 CT로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 21년 동안 결핵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피 섞인 가래는 계속됐다.
- 3최근 가슴이 답답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발성 기관지 폐포암 4기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폐결핵은 단순 영상으로 폐암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상 · 결핵균 배양 · 방사선 검사를 함께 보며 암을 놓치지 않게 감별해야 한다고 봤다.
- 2치료 중 암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을 두고도 추가 검사를 안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결핵 치료 중 암 의심 소견에도 추가 검사를 안 한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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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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