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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폐암 오진 ·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기침 · 피 섞인 가래로 폐렴이나 결핵 치료를 받던 중, 또는 다른 병으로 찍은 흉부 사진 · CT를 "이상 없음"으로 듣고 지내다 폐암 4기로 발견되면 진료한 병원의 책임을 다투게 된다. 묶은 사건들은 사진에 결절이 이미 보였는지, 판독지가 추적검사를 권했는데 의료진이 이어 가지 않았는지, 감별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일찍 찾았다면 수술할 수 있었는지에서 갈렸다. 인정된 것은 대부분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7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사진에 결절이 있었는데 "이상 없음"으로 읽었다면 · 추적검사를 권고해 놓고 이어 가지 않았다면 · 폐렴 · 결핵으로 치료하던 중이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응급실 · 수술 전 검사로 찍은 흉부 사진의 결절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판독하다 폐암 4기로 발견된다
  • CT 판독지가 "암을 배제할 수 없다 · 6개월 뒤 추적"을 권했는데 퇴원 때 알리지 않거나 다시 찍지 않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흉부 X-ray · CT 판독지 · 영상 CD 전부(처음 결절이 보인 시점부터) · 퇴원요약지 · 외래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응급실 · 수술 전 검사로 찍은 흉부 사진의 결절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판독하다 폐암 4기로 발견된다.
  • CT 판독지가 "암을 배제할 수 없다 · 6개월 뒤 추적"을 권했는데 퇴원 때 알리지 않거나 다시 찍지 않는다.
  • 결핵균이 나오지 않았는데 영상만으로 결핵 치료를 1년 이어 가거나, 반복되는 폐렴으로만 보다 폐암이 확인된다.
  • 거꾸로 증상 · 균 없이 사진만으로 폐결핵으로 단정해 필요 없는 결핵약을 몇 달 먹는다.

어디서 갈리나

사진에 결절이 있었는데 "이상 없음"으로 읽었다면?
보통의 판독으로 보였던 결절이면 책임이 인정됐다. 응급실 흉부 사진의 약 1.4cm 결절을 4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판독한 사건은 그때 CT를 했다면 수술로 완치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의견에 따라 위자료 50,000,000원이 결정됐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백내장 수술 전 점검부터 다섯 달 동안 정면 사진만 되풀이한 의원은 측면 사진 · CT를 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5,000,000원을 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0. 4.). 대동맥류 추적 X-ray에서 커지던 폐결절 · 종괴를 두 병원이 모두 평가하지 않은 사건도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30,0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추적검사를 권고해 놓고 이어 가지 않았다면?
판독지 권고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 됐다. 피 섞인 가래로 찍은 CT가 6개월 뒤 추적을 권했는데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로 발견된 사건은 수술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비교적 크다며 80,000,000원 요구에 위자료 30,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3.). 대퇴골 골절 수술 때 보인 폐 종괴를 확진하지 못한 채 퇴원시키며 추적 필요성을 알리지 않은 사건은 조정부가 30,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면 다른 질환으로 판독한 것은 부적절했지만 한 달 뒤 추적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오지 않은 사건은 판독 잘못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바로 생검하는 방법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해 고르게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이 인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폐렴 · 결핵으로 치료하던 중이었다면?
치료 중 감별검사를 했는지를 봤다. 투석 중 반복 폐렴 치료를 받던 50대 사건은 폐렴 치료는 적절했고 의심 병변을 추가 검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지만, 비교적 일찍 진단돼 병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399,042,000원 요구에 5,0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결핵균 없이 영상만으로 1년 결핵 치료를 한 사건에 소비자원은 암을 의심할 증상 · 병변에도 추가 검사를 안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이고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반대 방향으로, 무증상 · 객담 음성인데 사진만으로 결핵으로 단정해 석 달 결핵약을 먹게 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답변도 있다(같은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같았다면 아무것도 못 받나?
사망 · 악화와의 인과관계는 부정돼도 기회 상실 위자료가 나온 사건이 있었다. 췌장암 수술 뒤 추적 CT의 폐 결절을 1년가량 놓친 사건은 이미 다발성 전이여서 예후 차이가 없다며 인과관계는 부정했지만, 병변이 커지고 새로 생긴 시점에는 흉부 CT · PET-CT가 필요했다며 위자료 22,0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 위원회도 병기 차이로 생명이 얼마나 줄었는지 계량하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를 빼고 위자료만 정한 경우가 많았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흉부 X-ray · CT 판독지 — 결절 크기 · 위치, "추적 권고" · "암 배제 불가" 같은 문구
  2. 2영상 CD 전부(처음 결절이 보인 시점부터) — 재판독용
  3. 3퇴원요약지 · 외래 기록 — 추적검사 안내가 있었는지, 예약했는데 내가 가지 않았는지
  4. 4객담 · 결핵균 검사 결과, 결핵 · 폐렴 치료 기간과 증상 기록(객혈 · 체중 감소)
  5. 5기관지내시경 · 조직검사 동의서의 의심 질환 기재
  6. 6나중에 진단받은 병원의 병기 · 전이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폐암 오진 ·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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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흉부 사진에 결절이 있었다는데, 그때 병원은 이상 없다고 했어요.
묶은 사건들은 다시 읽었을 때 보통의 판독으로 보였던 결절인지를 봤습니다. 응급실 사진의 약 1.4cm 결절을 4년간 놓친 사건은 위자료 50,000,000원, 수술 전 점검 사진의 흐린 그림자를 다섯 달 놓친 사건은 위자료 5,000,000원이 결정됐습니다. 판독 · 지연 정도와 병기 차이가 금액을 갈랐습니다. 먼저 그때 영상 CD와 판독지를 받아 재판독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추적 CT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 못 갔어요.
한 달 뒤 추적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오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부는 판독 잘못 때문에 진단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환자 쪽 기여를 위자료에 참작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도 바로 생검하는 방법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해 고르게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추적 안내가 기록에 있는지, 왜 못 갔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Q. 결핵약을 1년 먹었는데 폐암이었어요.
소비자원은 폐결핵이 단순 영상으로 폐암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상 · 결핵균 배양 · 영상을 함께 보며 감별해야 하고, 치료 중 암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에도 추가 검사를 안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이며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핵균 검사 결과와, 치료 중 객혈 등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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