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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팔자주름 실 리프팅 · 고주파 시술 효과가 없다며 시술비 환불 요구 — 위원회는 과실 자료가 없어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 과장 설명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봄

실무 포인트효과를 과장했다는 주장도 병원 안내 책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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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한 번 시술로 6개월 뒤 주름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시술비를 냈는데 10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은 비절개 시술은 60% 정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사후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년 2월 병원에서 뺨에 실 리프팅(매직리프트)과 고주파 시술(써마지)을 받고 모두 5,900,000원을 냈다.
  • 2진료기록부에는 부작용 · 기대 효과 · 추가 치료 필요성 설명 기재가 없었다.
  • 37개월 뒤 사진은 명암 차이만 있고 뚜렷한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성형이라도 의사의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라는 하급심 판결을 참조했다.
  • 2시술 효과를 확인하려고 위원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건강 문제로 나오지 않은 사정도 적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 과장 설명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효과 미흡만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시술상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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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