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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간경변 · B형간염에 알파태아단백이 계속 오르는데도 궤양 · 빈혈 치료만 — 간암 말기로 사망 — 위원회는 진단 · 전원 지연을 인정, 가족에게 위자료 합계 12,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남편에게 4,500,000원, 자녀 세 명에게 각 2,5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12,000,000원, 요구액 2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판독지에 종괴가 없다고 적혔어도, 판독 의사가 다시 보고 종양 의심을 전화로 알렸다는 사정을 병원이 간암을 의심할 수 있었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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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과 자녀들은 간 질환 전문이라는 병원을 믿고 시키는 검사를 다 받았는데 빈혈 · 궤양 설명만 들었고, 간암 표지자 수치가 오르는데도 큰 병원 정밀검사를 권하지 않아 일찍 숨졌다며 2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검진 · 위내시경으로 왔다가 궤양을 치료했고, 간경화를 안 뒤 표지자 검사와 CT로 추적했지만 이상이 없었으며 환자가 다음 추적 때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위자료 8,000,000원 정도는 낼 뜻이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6년 12월 60대 여성이 명치 불편감으로 한 병원에서 검진 · 위내시경을 받아 십이지장궤양 · 빈혈(혈색소 7.7)로 철분제를 처방받았다.
  • 22007년 3월 B형간염 보균과 간경변이 확인되고 알파태아단백이 111.6으로 올랐으며, 외부 의원에서 찍은 복부 CT 판독지에는 종괴가 없다고 적혔다. 4~5월 수치가 492, 1,210으로 계속 올랐지만 간장약만 처방됐다.
  • 32007년 7월 다른 병원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CT로 오른쪽 간엽 11cm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간동맥 항암제 주입술 등을 받다가 2007년 10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3월 CT에서 이미 5.2 x 3.1cm 종괴와 복수 · 정맥류가 보이는 말기 간암 소견이었고 초음파에서도 간암을 놓쳤다고 봤다. 일찍 진단했어도 예후가 좋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고인 5,400,000원, 남편 2,700,000원, 자녀 세 명 각 1,300,000원으로 위자료를 정하고, 고인 몫을 1.5:1:1:1로 나눠 각자의 몫에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남편에게 4,500,000원, 자녀 세 명에게 각 2,5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12,000,000원, 요구액 2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일찍 알았다면 살 수 있었는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간암을 의심할 사정을 놓치고 큰 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잘못만으로 가족 위자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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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