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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오래된 5개 연속 브리지를 새로 한 뒤 염증 · 치아 파절로 못 쓰게 됨 — 위원회는 치료 과실은 아니지만 합병증 설명 부족을 인정, 위자료에서 환급액을 빼고 2,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보철을 다시 할 때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따로 배상하게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35만원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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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브리지 전 신경치료가 불완전해 염증이 생기고 교합이 안 맞아 치아가 부러져 브리지를 못 쓰게 됐다며, 진료비에서 환급분을 빼고 위자료를 더한 16,350,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치과는 교합 조정을 했고 염증 · 파절은 치료와 관계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3년 6월 신청인이 기존 브리지를 빼고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치과의원에 갔다가, 자연치아를 살려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브리지를 새로 하기로 했다.
  • 22003년 9월 기둥 치아 신경치료 뒤 2004년 2월 위 오른쪽 5개 연속 브리지를 끼웠는데, 이후 빠진 자리 염증 · 누공과 기둥 치아 뿌리 염증이 이어졌다.
  • 32005년 기둥 치아 하나가 세로로 부러져 뽑았고 브리지가 버티지 못하게 됐다. 치과는 2006년 5월 1,500,000원을 돌려줬고,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한번 쓰던 기둥 치아는 다시 치료해도 상태가 나빠져 있고, 새 보철에 적응하는 동안 센 교합이나 부주의한 식습관으로 부러질 수 있다며 흔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 2그래서 위원회는 불완전한 신경치료와 부정교합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새 브리지가 예전만큼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진료비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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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