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5개 연속 브리지를 새로 한 뒤 염증 · 치아 파절로 못 쓰게 됨 — 위원회는 치료 과실은 아니지만 합병증 설명 부족을 인정, 위자료에서 환급액을 빼고 2,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보철을 다시 할 때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따로 배상하게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35만원 · 인정 2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브리지 전 신경치료가 불완전해 염증이 생기고 교합이 안 맞아 치아가 부러져 브리지를 못 쓰게 됐다며, 진료비에서 환급분을 빼고 위자료를 더한 16,350,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치과는 교합 조정을 했고 염증 · 파절은 치료와 관계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3년 6월 신청인이 기존 브리지를 빼고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치과의원에 갔다가, 자연치아를 살려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브리지를 새로 하기로 했다.
- 22003년 9월 기둥 치아 신경치료 뒤 2004년 2월 위 오른쪽 5개 연속 브리지를 끼웠는데, 이후 빠진 자리 염증 · 누공과 기둥 치아 뿌리 염증이 이어졌다.
- 32005년 기둥 치아 하나가 세로로 부러져 뽑았고 브리지가 버티지 못하게 됐다. 치과는 2006년 5월 1,500,000원을 돌려줬고,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한번 쓰던 기둥 치아는 다시 치료해도 상태가 나빠져 있고, 새 보철에 적응하는 동안 센 교합이나 부주의한 식습관으로 부러질 수 있다며 흔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 2그래서 위원회는 불완전한 신경치료와 부정교합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새 브리지가 예전만큼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진료비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남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