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5개 중 일부가 흔들려 빠지고 위치 문제로 재식립 — 위원회는 한 달도 안 돼 보철을 올린 점 · 위치 잘못을 인정, 6,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재식립 진료비 4,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다공증 같은 체질 문제를 치과가 항변으로 꺼냈다면, 오히려 그만큼 시술 전에 더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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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가 빠지고 교합이 맞지 않으며, 위 어금니 임플란트가 너무 뒤에 심어졌고 다른 위 어금니 신경 · 보철치료도 다시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50대 신청인의 뼈 재생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소견이 있어 생긴 일이고 미리 알렸으며, 회복을 기다리던 중 신청인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7년 5월 50대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5개와 도재관 보철 5개 치료를 시작했다(진료비 11,600,000원).
- 2아래 왼쪽 임플란트 2개가 흔들려 7월 · 8월 차례로 뽑혔고, 11월에는 그 부위에 고름이 차 절개 · 배농을 했다.
- 32007년 12월부터 다른 의원들에서 위 오른쪽 어금니 신경치료 · 보철, 아래 오른쪽 임플란트 보철 교체, 위 왼쪽 임플란트 재식립과 아래 왼쪽 임플란트 식립 · 뼈이식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아래턱은 보통 3개월 전후 골 유착을 기다리고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더 기다려야 하는데, 보철을 일찍 연결하고 해로운 힘이 전해진 것이 나쁜 영향을 줬다고 봤다.
- 2아래 오른쪽 보철은 사진상 큰 문제가 없고 처음의 불편은 어느 정도 견딜 부분이며, 위 오른쪽 어금니는 근관 모양이 까다로워 다른 곳에서 다시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재식립 진료비 4,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과가 낸 수술동의서 · 계약서는 신청인 서명이 없는 빈 양식이어서 설명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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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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