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신장암 수술 때 함께 떼기로 한 부신 혹을 못 떼고 PET 없이 추적 — 9개월 뒤 부신 · 흉추 전이 — 위원회는 추적검사 소홀로 진단 지연,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콩팥 기능 때문에 조영 CT를 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PET 검사나 그것이 되는 병원으로의 의뢰가 더 필요했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수술 전 부신 혹도 떼야 한다고 해 놓고 신장만 잘라냈고 그 사실도 알려 주지 않았으며, 척추뼈 전이까지 늦게 찾아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옛 개복수술로 유착이 심했고 수술 중 혈압이 오르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급히 끝냈으며,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딸에게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7년 3월 두 달째 눈에 보이는 혈뇨로 한 병원 비뇨기과를 찾아 CT에서 오른쪽 신장 8cm대 종괴와 같은 쪽 부신 1.7cm 결절이 확인됐고, 내분비내과는 전이를 배제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함께 떼라고 했다.
- 22007년 4월 부신까지 떼는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계획했지만 신장만 떼고 끝냈고, 수술 뒤 급성신부전이 왔다가 회복했다. 흉부 CT에는 13mm 결절이 있어 3개월 뒤 추적을 권한다는 판독이 있었다.
- 32007년 6월 CT에서 부신 결절이 커져 조영 CT나 MRI를 권한다는 판독이 나왔지만 조영 전 CT만 다시 했고, 흉부 추적은 하지 않았다.
- 42008년 1월 부신 결절이 2.1cm로 커져 전이가 의심됐고, 2008년 4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부신절제술과 흉강경 흉추 주변 종양 절제술을 받아 신세포암 전이로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수술을 급히 끝낸 것과 신부전 회복 뒤 조영 전 CT로 추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신 혹이 남아 있고 흉추 옆 결절까지 있었으니 PET 검사를 추적에 넣었어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2007년 6월쯤 전이를 알았더라도 치료법 · 예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비 · 일실수입은 빼고, 경위 · 지연 기간 · 나이로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신을 떼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는 양쪽 말이 달라 확인되지 않았고, 책임은 수술 뒤 추적검사 부분에서 나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