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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세침검사 양성 뒤 약만 먹다 림프절 전이 갑상선암 — 위원회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진단 지연은 인정했지만 예후 차이는 없다며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약 3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세침검사가 양성이어도 초음파 모양이 악성을 시사하면 다시 찔러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두 번째 초음파 시점을 진단이 늦어진 출발점으로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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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약을 먹어도 결절이 줄지 않고 피로가 심했는데 세침검사를 다시 하지 않아 암을 늦게 알았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일실수입 · 위자료로 약 3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첫 세침검사가 양성이었고 다섯 달 뒤 초음파도 거의 같아 재검사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조치였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7년 1월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갑상선 왼쪽에 1cm 저음영 종괴가 보여 감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2월 한 병원 내과에서 초음파 ·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받아 양성 결절이라는 말을 들었다.
- 2결절을 줄이려는 갑상선호르몬 약을 받아 먹었고, 2007년 7월 초음파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며 같은 약을 이어 받았다.
- 3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갔고, 2008년 1월 세침검사에서 암이 나와 갑상선 근전절제술과 목 중앙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다. 수술 조직은 양쪽 모두 유두암이었고 림프절 일부에 전이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첫 초음파부터 경계가 불규칙하고 석회화를 동반한 결절이라 악성 가능성이 있었고, 갑상선 세침검사는 악성을 양성으로 놓치는 일이 종종 있어 초음파가 악성을 시사하면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유두암의 10~20년 생존율이 85~90%로 예후가 좋다는 점을 들어 치료비 · 일실수입은 빼고, 경위 · 지연 기간 ·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약 3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검사를 안 한 잘못은 인정됐지만 늦게 알아 치료법 · 예후가 달라졌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상은 위자료에 그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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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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