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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B형 간염 약을 먹으며 9개월 검사받다 폐 전이 간암 말기 — 소비자원은 간암 의심 소견에 추적 검사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 대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간암 의심 소견에도 추적 검사 · 치료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진단 지연이 인정돼도 배상은 보통 조기 치료 기회 상실의 위자료에 그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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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50대가 검진에서 간 이상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 ·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9개월간 특이 소견이 없다고 들었는데, 배 · 가슴 벽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가 폐로 전이된 간암 말기로 진단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50대가 건강검진에서 간 이상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왔다.
  • 2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설명을 듣고 꾸준히 약을 먹었고, 9개월이 지나도록 특이 소견이 없다고 들었다.
  • 3배와 가슴 벽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꾸준히 검사받던 병원의 검사 결과에 간암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라고 봤다.
  • 2의심 소견이 있는데도 추적 검사나 치료가 없었던 것이 확인돼야 과실이 인정되고, 그 경우에도 주로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간암 의심 소견에도 추적 검사 · 치료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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