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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폐렴으로 입원한 영아 손등 링거 고정 부위에 수포 · 괴사 흉터 — 위원회는 주사 부위 관찰 소홀 80% 책임, 2,25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5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흉터 수술은 10세 무렵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수술비를 호프만 계수로 현재 가치로 줄여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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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링거를 압박대로 고정한 뒤 며칠 방치해 손등 · 엄지 · 손목이 짓무르고 괴사했다며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종이 반창고와 부목으로 원칙대로 고정했고 아이 피부가 유난히 약해 생긴 일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생후 약 4개월 영아가 2007년 5월 폐렴으로 입원해 오른손 등 정맥으로 수액 ·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 2이틀 뒤 보호자 요청으로 바늘을 빼자 물집과 검게 변한 피부가 보였고, 피부과는 압박에 따른 순환장애와 외부 자극으로 봤다.
  • 3다른 의원들에서 2도 화상으로 치료받았으나 흉터가 남았고, 흉터 제거술 2회 비용은 3,180,000원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주사 약물에 의한 화학 화상이나 부목 · 반창고 압박에 따른 손상으로 보이며, 발견 뒤 치료는 적절했지만 주사 부위 관리 소홀은 병원 책임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향후 수술비를 9년 뒤 지출로 보고 호프만 계수(0.6896)를 적용한 2,192,928원에서 20%를 상계하고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5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입원 진료비를 면제하고 다른 의원 치료비 일부를 이미 부담했지만, 위원회는 앞으로 들 흉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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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