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만 뽑기로 했는데 옆 어금니까지 발치 — 위원회는 사전 설명 · 선택 기회가 없었다며 위자료 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설명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발치 전 사진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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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사랑니 발치와 앞니 변색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설명 · 동의 없이 멀쩡한 어금니까지 뽑았다며 임플란트 비용 등을 요구했다. 치과는 미리 설명하지 못한 건 맞지만 발치 중 어금니가 흔들리고 뼈가 적은 것을 보고 설명한 뒤 동의받아 뽑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8년 6월 신청인이 아래 오른쪽 사랑니 발치와 위 앞니 변색 치료로 치과를 찾았다.
- 27월 사랑니를 뽑는 날 바로 옆 둘째 큰어금니까지 뽑았고, 다음 날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 3신청인은 어금니가 흔들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뽑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사랑니가 기울어 있고 옆 어금니에 충치와 뼈 소실이 있으며 뿌리가 하나로 붙은 모양이라 사랑니를 뽑으면 심하게 흔들릴 것이 예상됐다고 했다. 이런 경우 발치를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둘 다 뽑을지, 둘 다 둘지, 사랑니만 뽑고 어금니를 살려 볼지 신청인이 고를 수 있었어야 한다며 선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요구한 임플란트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 부족에 따른 위자료만 결정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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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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