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 발치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사랑니를 뽑으러 갔는데 바로 앞 멀쩡한 어금니가 뽑히거나, 뽑는 중 옆 어금니가 들리고, 남은 뿌리 · 부러진 버 조각 때문에 몇 주씩 붓고 아프거나, 염증이 턱 밑으로 번져 입원하는 일이 있다. 아이 유치나 흔들리는 치아를 원하지 않았는데 뽑았다는 다툼도 있다. 묶은 사건들은 발치 직전 위치를 확인했는지, 뽑을 이를 미리 알리고 고르게 했는지, 통상의 회복 기간을 넘는 통증 · 감염에 영상 확인 · 세척 · 전원으로 대응했는지에서 갈렸다. 혀 · 입술 감각 이상은 치과 신경 손상 페이지에서 다룬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엉뚱한 이를 뽑았다면 · 뽑을 필요가 있던 이였다면 · 발치 중 옆 어금니가 상하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0건 — 50만원 ~ 2,200만원
- 2,200만원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 1,450만원사랑니 대신 앞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14,500,000원 합의 ·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
- 1,100만원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랑니 대신 바로 앞 어금니(17 · 27 · 47번 등)가 뽑힌다
- 매복 사랑니를 쪼개 뽑는 중 옆 어금니가 들리거나 빠져, 다시 심고 신경치료 · 크라운을 하다 결국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발치 전 파노라마 · CBCT와 치료계획 · 발치 동의서 · 발치 뒤 진료기록
이렇게 생긴다
- 사랑니 대신 바로 앞 어금니(17 · 27 · 47번 등)가 뽑힌다 — 10대 환자도 있다.
- 매복 사랑니를 쪼개 뽑는 중 옆 어금니가 들리거나 빠져, 다시 심고 신경치료 · 크라운을 하다 결국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 발치 뒤 6~7주가 지나도 붓고 아파 남은 뿌리 · 뼛조각 · 부러진 버 조각을 찾는다.
- 염증 있던 사랑니를 뽑은 뒤 고열 · 얼굴 농양이나 턱 밑 농양으로 전신마취 배농 수술을 받는다.
- 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간 아이의 어금니 유치까지, 또는 수술 중 예정에 없던 큰어금니까지 뽑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디서 갈리나
- 엉뚱한 이를 뽑았다면?
-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랑니를 원해 왔는데 바로 앞 어금니가 뽑히고 동의 자료도 없던 사건은 2,200만 원(청구 40,487,000원)에 합의됐고, 10대 환자의 앞 어금니를 잘못 뽑은 사건은 나이 · 과실 정도 · 치료 필요성을 위자료에 함께 담아 14,5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전날 영상 · 검진으로 상태를 알면서 발치 직전 위치 확인 없이 정상 치아를 뽑은 사건도 조정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씹는 힘이 앞 어금니에 몰리고 임플란트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해진 점과 갑자기 자기 치아를 잃은 고통을 배상 범위에 넣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뽑을 필요가 있던 이였다면?
- 발치가 적절해도 미리 알리고 고르게 했는지를 따로 봤다. 사랑니만 뽑기로 했는데 옆 어금니까지 뽑은 사건은 사진만으로 영향이 예측됐는데 선택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위자료 5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골종 수술 중 뽑아야 할 큰어금니를 미리 · 제때 알리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1,000,000원이 결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5. 9.)). 사진 없이 흔들리는 브리지 치아를 뽑은 사건은 발치는 적절하되 설명 · 동의 기록이 없어 1,5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아이 유치는 발치 대상이었어도 보호자 희망을 넘어 임의로 뽑을 수 없고 공간 유지장치 설명도 필요했다고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면 뿌리만 남은 송곳니를 뽑고 계획 · 비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알린 사건은 설명이 다소 부족했어도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고 봐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발치 중 옆 어금니가 상하면?
- 동의서 기재와 지금 상태의 원인이 갈랐다. 10대 매복 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가 들려 치수 괴사 · 치관 파절에 이른 사건은 옆 치아가 들릴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미납 진료비 면제와 1,100만 원(위자료 500만 원 · 임플란트 비용 600만 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같은 모양의 사고라도 발치 동의서 부작용 항목에 인접 치아 손상이 적혀 있고 서명이 있으며, 이후 고정 · 재식술 · 크라운이 통상 범위였던 사건은 금액 공개 없이 합의로 끝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남은 뿌리 · 통증이 오래가면?
- 버로 쪼개 뽑다 뿌리가 부러지는 것은 가장 흔한 속발증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발치 통증은 보통 1~2주, 길어도 3주면 가라앉는데 6~7주 뒤까지 붓고 아픈 것은 통상의 치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그때 남은 뿌리를 빼고 항생제를 쓴 처치는 통상적이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 사건은 3,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부러진 버 조각이 잇몸 속에 남은 사건은 출혈로 시야가 나빴다면 다음 날이나 불편을 호소한 날 영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고, 절삭 기구 끝이 부러져 삼킨 사건은 치과의사 과실은 아니어도 도구 관리 · 환자 보호 의무를 들어 위자료 5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발치 뒤 감염이 번지면?
- 처치와 설명을 함께 봤다. 치조골염 뒤 세척 · 배농 기록이 없고 전원을 고려하면서도 당일 조치 없이 주말 뒤 의뢰를 안내하는 데 그친 사건은, 감염과 발치 부위가 일치하고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아 감염 과실이 추정되고 감염 설명 부족 책임도 있다고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염증 있던 사랑니를 뽑은 뒤 얼굴 농양으로 입원한 사건은 발치는 적절했지만 감염 확산 위험을 설명했다는 증명 책임이 의사 쪽에 있다며 1,2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위 어금니 발치 때 오래 입을 벌린 뒤 턱관절 통증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합병증 설명 · 동의서가 없어 500,000원(청구 3,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발치 전 파노라마 · CBCT와 치료계획 — 뽑기로 한 치아 번호가 적힌 기록
- 2발치 동의서 — 인접 치아 손상 · 뿌리 파절 · 감염이 적혀 있는지,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 3발치 뒤 진료기록 — 통증 · 부종을 호소한 날짜와 처치(영상 촬영 · 세척 · 항생제 · 의뢰)
- 4다른 병원에서 찾은 남은 뿌리 · 파편 영상과 진단서, 입원 · 배농 수술 기록
- 5잃은 치아의 향후 치료(임플란트 · 교정) 견적서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랑니 · 발치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6건
사랑니 대신 앞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14,500,000원 합의 ·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18인정 1,4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선택권 침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인정 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골종 수술 중 예정 없던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발치는 적절, 설명 누락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3,000,000원 합의 ·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
의료중재원2025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발치 중 기구 파편 삼킴으로 조정(의원 신청) → 위자료 50만 원 지급 · 감정은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
의료중재원2020인정 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의료중재원2015인정 12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만 받았다 4건
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0청구 4,049만원인정 2,2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조정 · 발치 적절,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2청구 600만원인정 1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
의료중재원2022청구 3,270만원인정 1,1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0청구 300만원인정 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함께 보는 사건 7건
사랑니 대신 멀쩡한 옆 어금니를 뽑아 — 조정부는 발치 전 확인 소홀로 배상 책임 인정, 합의(금액 비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간 아이의 어금니 유치까지 뽑아 — 감정은 발치 대상이었지만 설명 · 동의 미확인, 합의(금액 비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염증 난 치아를 치료하러 갔다가 원치 않는 발치를 당했다고 주장 — 감정은 발치 적절 · 설명은 다소 미흡, 배상책임 인정 안 돼 부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랑니 발치 중 바로 앞 어금니(17번)가 빠지고 뿌리에 금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동의서에 인접치 손상 기재 ·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랑니를 쪼개 뽑은 뒤 남은 뿌리 · 뼛조각과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적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치과 보상 의사로 합의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매복 사랑니 발치 뒤 부러진 치과용 버 조각이 잇몸 속에 — 감정은 사후 엑스레이 확인 필요했다, 합의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으로 전신마취 배농 수술 — 감정은 적극 처치 · 조기 전원 부족, 감염 설명 없어 과실 추정 ·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자주 묻는 질문
- Q. 사랑니 대신 멀쩡한 어금니를 뽑혔어요.
- 묶은 사건들은 모두 치과 책임을 인정했고 금액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동의 자료 없이 앞 어금니가 뽑힌 사건은 2,200만 원(청구 40,487,000원), 10대 환자 사건은 14,5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조정부는 임플란트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해진 점과 자기 치아를 잃은 고통을 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향후 치료 견적과 발치 전 계획 기록을 준비합니다.
- Q. 사랑니 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아파요.
- 감정은 발치 통증이 보통 1~2주, 길어도 3주면 가라앉아 6~7주 뒤까지 붓고 아픈 것은 통상의 치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다만 뿌리가 부러지는 것은 흔한 속발증이고 그 뒤 남은 뿌리를 빼고 항생제를 쓴 처치는 통상적이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기구 조각이 남은 사건은 불편을 호소한 날 영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Q. 아이 이를 허락 없이 뽑았어요.
- 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간 아이의 어금니 유치까지 뽑은 사건에서 감정은 그 유치가 발치 대상이었다고 보면서도, 보호자가 원하지 않은 치아를 임의로 뽑을 수 없고 일찍 뽑으면 영구치 자리가 좁아질 수 있어 공간 유지장치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 설명 ·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합의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진료기록에서 어느 치아를 뽑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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