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생선 가시에 찔려 곪은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18번 — 위원회는 감염 부위 스테로이드 · 전원 미권유로 손가락 힘줄 파열 책임을 인정, 책임 60% · 18,25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253,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6,253,990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장해진단서의 18% 전부가 아니라, 의원 치료와 이어지는 검지 · 중지 장해 10%만 배상 대상으로 잘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2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어선에서 일하던 신청인은 손등 고름과 통증에 스테로이드 주사만 오래 맞아 염증이 나빠져 손가락 펴는 힘줄이 끊어졌고, 수술 뒤에도 장해가 남아 조업이 어렵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고름을 빼고 항생제를 썼으며 스테로이드는 힘줄과 먼 아래팔 근육에 소량 희석해 놓았으므로 힘줄 파열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5년 11월 조업 중 생선 등지느러미 가시에 왼손등을 찔려 부었고, 동네 의원 몇 곳을 거쳐 2006년 1월 이 의원에 왔다. 당시 손등에 고름집과 오한을 동반한 열이 있었다.
- 22월 중순까지 고름 처치 · 항생제와 함께 아래팔 통증에 스테로이드를 섞은 통증유발점 주사를 거의 매일 맞았다.
- 3치료를 마친 이틀 뒤 다른 의원에서 손등 농양과 가운뎃손가락 힘줄 파열 진단을 받았고, 대형 병원에서 농양 제거 · 세척과 피부이식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08년 검지~새끼 손가락 힘줄 소실로 노동능력상실률 18%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염증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은 항생제가 듣지 않거나 패혈증처럼 불안정할 때 제한적으로만 하고, 감염이 있는 같은 구획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주사가 감염을 지속시켜 검지 · 중지 힘줄 파열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 2넷째 · 다섯째 손가락 장해는 이후 감염성 건막염과 피부이식 뒤 유착으로 생긴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지 · 중지만으로는 어업 종사자 기준 약 10%로 봤다.
- 3두 병원 진료비 4,310,800원과 63세까지 장해 10% 일실이익 22,779,184원을 더한 금액의 60%인 16,253,990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253,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6,253,990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농어업 종사자라 가동연한을 63세로 보고 하루 25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다.
- 다친 뒤 바로 진료를 받지 않고 상처가 곪은 다음 찾아온 사정이 책임 제한 사유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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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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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