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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아래 앞니 임플란트 뒤 옆 송곳니에 만성 치수염 — 위원회는 임플란트 끝에서 시작된 염증이 번졌다고 보고 2,759,19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759,190원 지급(재산 손해 2,159,190원 + 위자료 6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소가 퍼진 방향(임플란트 끝 중심, 송곳니 뿌리 반대편으로는 안 퍼짐)을 원인을 가르는 단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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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부주의로 옆 송곳니에 치수염이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충분히 떨어뜨려 심었고 사진상 송곳니 뿌리를 건드리지 않아 임플란트 탓일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8년 3월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흔들리는 아래 앞니 2개를 뽑고 1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 2그 뒤 왼쪽 위 · 아래가 아프고 부어 약을 먹었고, 사랑니 발치와 닳은 치아 레진 수복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2008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옆 송곳니 만성 치수염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를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레진 수복 뒤 생기는 치수 괴사는 대개 천천히 진행돼 한 달 안에 뼛속 큰 병소가 생기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임플란트 뒤 염증은 수술 중 감염이나 과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 2재산 손해는 송곳니 치료비 159,190원, 변색된 송곳니 보철비 600,000원(보철 수명 10년 안팎으로 2회), 임플란트 비용 2,000,000원의 70%인 1,400,000원으로 잡고 위자료 6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759,190원 지급(재산 손해 2,159,190원 + 위자료 6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임플란트를 아직 쓰고 있어도 주변 뼈가 줄어 오래 버틸지 불확실해진 점을 위원회는 임플란트 비용 일부 배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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