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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여드름 흉터에 도트필링 25회 뒤 위축성 흉터로 교정술 — 위원회는 잦은 시술 · 강한 약물과 설명 입증 부족을 들어 책임 50%, 2,32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326,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시술 전 흉터 상태를 보여 줄 사진 · 기록이 없었고, 위원회는 진료를 직접 한 병원 쪽이 증명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그 불리함을 병원에 돌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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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머리 종물 때문에 갔다가 권유로 얼굴 흉터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흉터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같은 시술을 이어 수술이 필요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부작용을 설명했고 흉터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청인이 한 병원에서 왼쪽 얼굴 여드름 흉터에 화학약물(BCA)을 점처럼 바르는 도트필링을 25회 받았다.
  • 2흉터가 심해져 시술을 멈췄고, 2007년 다른 병원에서 위축성 흉터 진단으로 흉터교정술 · 레이저를, 또 다른 병원에서 흉터 성형술을 받았다.
  • 3왼쪽 얼굴에는 아직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보통 4~5주 간격으로 하는데 횟수와 약물 세기가 조금 과했다고 봤고, 다른 전문위원은 간격은 무리가 없으나 첫 사진이 부실해 악화인지 원래 흉터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다른 두 병원 치료비 4,472,066원과 위자료 180,000원(치료 6회 × 30,000원)을 더한 4,652,066원에서 50%를 깎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326,000원 지급(책임 5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전 상태 사진이 없어 전문위원도 악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만, 위원회는 설명 ·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쪽을 병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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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