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2년여 만에 지대주가 부러져 보철 탈락 — 위원회는 시술은 적절했지만 나사가 풀려 왔을 때 대처가 부족했다며 500,000원으로 제한해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씹는 힘이 강해 부러질 위험이 큰 환자라면 치과가 통상보다 더 주의해 사후 관찰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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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맞은편 위 어금니가 지나치게 내려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시술 과실로 2년여 만에 지대주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설명하고 그에 맞춰 나사 고정식으로 보철했으며, 정기검진을 권했는데 오지 않았고 씹는 힘이 세서 부러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11월 신청인이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둘째 큰어금니를 뽑고, 뼈이식 뒤 임플란트를 심어 2006년 10월 보철을 끼웠다(2,000,000원).
- 22008년 6월 보철이 흔들려 지대주 나사를 조였고, 같은 해 12월 지대주가 부러져 보철이 없어졌다.
- 3다른 병원은 맞은편 위 어금니가 과하게 내려와 있어 교정으로 밀어 넣고 보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보철 1,000,000원 · 교정 1,400,000원 추정).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뽑은 자리 뼈가 많이 상해 이식 뒤 기다리는 동안 맞은편 치아가 내려왔고, 그 치아를 깎지 않고 보철을 짧게 한 처치가 적절했으며 강한 씹는 힘이 파절 원인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정기검진 권유 기록이 있는데도 신청인이 오래 오지 않은 점, 다른 병원의 보철 추정비가 통상보다 다소 많은 점을 들어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임플란트 뒤 정기검진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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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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