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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 수술 4년 뒤 2차 수술에서 고어텍스를 일부만 빼 다시 돌출 — 위원회는 2차 수술 과실 40% 책임, 2,19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91,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병원 진료라도 위원회는 수술 회차마다 따로 봤다 — 1차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부작용, 2차는 처치 판단의 잘못.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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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부터 잘못돼 숨쉬기 어려움이 계속됐고 반복 수술로 연골이 약해져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4년 동안 문제가 없었고 고어텍스 돌출은 재수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염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외상으로 비중격이 휜 신청인이 2003년 12월 병원에서 절골술과 고어텍스 융비술을 받았다.
  • 22008년 1월 코막힘으로 고어텍스를 일부만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고, 9일 뒤 국소마취로 3차 교정을 받았다.
  • 32008년 6월 남은 고어텍스가 콧속으로 튀어나와 8월 대학병원에서 비중격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1차 수술 방법은 적절했고 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며 처져 돌출된 것으로 봤다.
  • 22차 수술 때는 고어텍스를 완전히 빼고 6개월쯤 두었다가 다른 재료로 성형하는 편이 나았고, 잇단 수술로 비중격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했다.
  • 3위원회는 3 · 4차 수술 진료비와 7일 일실이익을 합한 4,729,769원의 40%에 위자료 3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91,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비중격이 다시 휘거나 보형물이 돌출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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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