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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저산소성 뇌손상 환자가 재활 병원 입원 한 달도 안 돼 욕창, 꼬리뼈 4단계까지 — 위원회는 체위 변경 · 배양 검사 · 괴사 제거 지연 책임 70%, 4,65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652,000원 지급(재산 손해 1,652,826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간호기록에 남은 자세 변경 횟수를 근거로 예방 소홀을 인정했다 — 기록이 곧 관리의 증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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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입원 때 없던 욕창이 관리 소홀로 생겼고, 관리가 부적절해 커지고 주변 조직이 나빠졌으며 상급병원 전원도 늦어 수술조차 못 할 상태가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부터 폐렴 · 고열로 상태가 나빴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욕창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할 조치는 다 했다고 맞서다가 3,000,000원 정도는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

  • 1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신청인이 2008년 3월 재활 치료를 받으려고 다른 병원에서 옮겨 와 입원했다.
  • 2약 25일 뒤 꼬리뼈 · 왼쪽 발목 · 오른쪽 골반에 2단계 욕창이 확인됐고, 거즈 소독 위주로 치료하던 중 꼬리뼈 부위가 8월 4단계로 나빠졌다.
  • 38월에야 균 배양 검사, 9월 초 괴사 조직 제거를 했고, 9월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때 꼬리뼈 욕창은 15×10cm로 피부 이식이 큰 의미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욕창 발생은 환자 관리와 직결돼 1차 책임이 병원에 있고, 호전이 없으면 다른 과 협진으로 적극적으로 처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 2두 곳 이상 병원에서 낸 욕창 치료 본인부담금 2,361,180원의 70%인 1,652,826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652,000원 지급(재산 손해 1,652,826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3,000,000원 정도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위자료만으로 그만큼을 정하고 진료비 손해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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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