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 천공, 병원은 60세가 넘었다며 일실수입 거절 — 소비자원은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나이 자체보다 사고 직전까지 실제 수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요하게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1세 남성이 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유착으로 배변이 힘든 상태다. 병원은 수술비는 내겠지만 사고 당시 만 60세였고 법원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경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61세 남성이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 2이후 수술 부위 유착으로 배변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3병원은 검사 중 생긴 일이라 수술비는 지급하겠으나, 사고 당시 만 60세였다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은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가동연한은 피해자의 나이 · 직업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고, 60세에서 2~3년가량 더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 2수술 바로 전까지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입원으로 잃은 수입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2018년에 게시된 답변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