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 천공, 병원은 60세가 넘었다며 일실수입 거절 — 소비자원은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나이 자체보다 사고 직전까지 실제 수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요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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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세 남성이 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유착으로 배변이 힘든 상태다. 병원은 수술비는 내겠지만 사고 당시 만 60세였고 법원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경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61세 남성이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 2이후 수술 부위 유착으로 배변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3병원은 검사 중 생긴 일이라 수술비는 지급하겠으나, 사고 당시 만 60세였다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은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가동연한은 피해자의 나이 · 직업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고, 60세에서 2~3년가량 더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 2수술 바로 전까지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입원으로 잃은 수입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60세가 넘었어도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2018년에 게시된 답변이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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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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