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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임신성 고혈압 · 태아 성장제한 산모를 퇴원시켰다가 응급 제왕절개에도 태아 사망 — 소비자원은 태아 상태 평가도 분만도 없이 지켜봤다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입원 중 태아 상태 평가 검사도 분만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산모 · 태아 질환을 감안해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퇴원 결정 자체보다, 입원 동안 성장제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는지를 책임을 가를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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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신 38주에 임신성 고혈압으로 입원한 30대 산모(초음파상 태아 예상 체중 2.2kg)가 두통 · 배 뭉침이 있는데도 이튿날 퇴원했다가 두 시간 만에 증상이 심해져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으나 태아가 숨진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임신 38주에 임신성 고혈압이 이어져 2013년 2월 입원했다. 초음파상 태아 예상 체중은 2.2kg이었다.
  • 2입원 중에도 두통과 배 뭉침이 있었지만 이튿날 퇴원이 정해졌다.
  • 3퇴원 두 시간쯤 뒤 배 뭉침이 심해져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으나 태아가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성장제한 태아를 두고 임신을 유지하려면 다혈관 도플러 · 생물리계수 등 여러 검사로 태아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2임신성 고혈압과 태아 성장제한은 그 자체로 주산기 사망률을 높이므로, 병원 책임이 있어도 보상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입원 중 태아 상태 평가 검사도 분만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산모 · 태아 질환을 감안해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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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