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신생아에게 백신을 이틀 늦게 놓아 만성 보유자로 — 소비자원은 인과관계가 성립해 향후 진료비 일부 · 위자료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접종 지연과 만성 보유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향후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백신 단독 75~80%, 동시 접종 95%까지 예방)를 들어 접종 지연과 결과의 연결을 인정하면서도, 접종해도 생기는 감염률만큼 배상 범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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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30대 산모가 출산했는데 병원이 출생 12시간 안에 면역글로불린만 놓고 백신은 퇴원 날(출생 이틀 뒤) 놓아, 아기가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30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출산했다.
- 2병원은 출생 12시간 안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만 주사하고, 백신은 출생 이틀 뒤 퇴원하는 날 놓았다.
- 3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돼 정기 진찰이 필요한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 1질병관리본부 수직감염 예방사업 자료에 따르면 백신만 맞으면 75~80%, 면역글로불린과 함께 맞으면 95%까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 212시간 안에 적절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만성 보유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접종 지연과 만성 보유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향후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배상 범위는 아이의 질병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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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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