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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생아 진료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건강하게 태어났다던 아기가 몇 시간 만에 심정지가 오거나, 황달 치료 중 체중이 계속 줄다 숨지거나, 미숙아를 옮기다 뇌손상이 남으면 부모는 분만 병원 · 신생아실의 관리를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출생 뒤 혈당 · 활력징후를 쟀는지, 이상 신호에 상급병원으로 제때 보냈는지, 이송 중 보온 · 처치를 했는지, 그 시점에 진단할 수 있는 병이었는지에서 갈렸다. 기록이 없는 구간이 판단을 어렵게 한 사건이 많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출생 뒤 관찰 공백은 어떻게 봤나 · 상급병원 전원은 언제 했어야 하나 · 미숙아 이송 중 사고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몇 시간 뒤 심정지가 오고, 그 사이 혈당 · 활력징후 기록이 없다
  • 황달 광선치료 중 구토 · 혈변 · 체중 감소를 단순 장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전원이 늦어진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3.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먼저 볼 서류: 신생아실 간호기록 · 분만기록 · 태아감시 기록 · 전원 의뢰서 · 이송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몇 시간 뒤 심정지가 오고, 그 사이 혈당 · 활력징후 기록이 없다.
  • 황달 광선치료 중 구토 · 혈변 · 체중 감소를 단순 장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전원이 늦어진다.
  • 출생 직후 호흡곤란 · 태변흡인으로 소생술 뒤 전원했지만 숨지고, 전원 시점과 이송 중 처치가 다퉈진다.
  • 미숙아를 볼 수 없는 병원에서 조산한 아기를 보육기 없이 옮기다 저체온 · 뇌병변이 남는다.
  • B형 간염 산모의 아기에게 면역글로불린 · 백신을 늦게 놓아 만성 보유자가 된다.

어디서 갈리나

출생 뒤 관찰 공백은 어떻게 봤나?
기록이 없으면 감정은 판단을 유보했지만 조정에서는 금액이 나왔다. 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몇 시간 만에 숨진 사건은 감정이 출생부터 이상 발견까지 기록이 없어 그 사이 관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조정부는 약 8시간 동안 혈당 검사 · 활력징후 측정과 저혈당 대응이 없었다고 보고 40,000,000원 합의를 이끌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호흡곤란증후군으로 당일 숨진 사건은 감정으로 과실을 가릴 수 없었지만 호흡이 급격히 나빠진 뒤 약 10분간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 위에서 화해 취지로 14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상급병원 전원은 언제 했어야 하나?
증상이 이어지는데 원인을 좁게 본 경우 지연이 인정됐다. 황달 치료 중 구토 · 혈변이 이어지고 출생 일주일이 지나도 체중이 계속 준 아기를 단순 구토 · 장염으로 본 사건은 광선치료 때부터 정맥 수액이 필요해 상급병원 전원이 적절했다며 오진과 전원 지연을 과실로 보고, 아기의 체질적 소인 등으로 책임을 제한해 15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태변 착색 속 자연분만한 아기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숨진 사건은 출생 뒤 관찰 · 전원 시점에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분만 전 몇 시간의 태아감시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000,000원 조정결정이 성립했다.
미숙아 이송 중 사고는?
조산 위험 산모를 맡은 병원의 준비가 문제 됐다. 전치태반 · 조기진통으로 한 달 가까이 입원한 산모가 규칙적 진통을 호소했는데 배만 만져 보고 돌려보내 자궁이 4cm 열릴 때까지 확인하지 않은 점, 미숙아 치료가 안 되는 병원이면서 3차 병원 전원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한파 속에 830g 아기를 담요에 싸 2시간 넘게 옮겨 34.2℃ 저체온이 된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재태 기간이 짧아 합병증 가능성이 높았다며 책임은 40%, 97,659,000원으로 정했고 5년 뒤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그때 진단할 수 있었던 병인가?
진단할 수 없던 시점이면 책임을 묻지 않았다. 퇴원 진찰에서 정상이던 신생아가 두 달 뒤 대동맥축착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은 단순 대동맥축착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조기 진단이 어렵고 생후 5일 진찰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보호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예방접종을 늦게 놓았다면?
B형 간염 항원 양성 산모의 아기에게는 출생 직후나 12시간 안에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부위를 달리해 함께 놓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답변이다. 이틀 늦게 놓아 아기가 만성 보유자가 된 사례에 소비자원은 접종 지연과 만성 보유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제대로 접종해도 5~10%는 수직감염된다는 점에서 향후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요구할 여지에 대한 답변이지 판단 확정은 아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신생아실 간호기록 — 혈당 · 체온 · 활력징후를 잰 시각, 수유량 · 체중 기록
  2. 2분만기록 · 태아감시 기록 — 출생 전 몇 시간의 기록이 빠짐없이 있는지
  3. 3전원 의뢰서 · 이송 기록 — 전원 결정 시각, 보육기 · 보온 · 산소 처치, 도착 때 체온
  4. 4산모 검사 결과(B형 간염 항원 등)와 신생아 면역글로불린 · 백신 접종 시각
  5. 5아프가 점수 · 소생술 기록, 옮겨 간 병원의 진단서 · 부검 결과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 3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4. 4단계아이의 장애 정도는 자라면서 달라질 수 있다 — 미숙아 뇌병변 사건의 조정결정은 5년 뒤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합의 · 조정 문구에 이후 손해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한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신생아 진료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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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실에서 몇 시간 만에 아기가 숨졌어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 공백 자체가 쟁점이 됐습니다. 감정은 출생부터 이상 발견까지 기록이 없어 그 사이 관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약 8시간 동안 혈당 검사 · 활력징후 측정이 없었고 저혈당 대응도 없었다고 보고 40,000,000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신생아실 간호기록과 분만기록을 함께 받아 어느 시간이 비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Q. 미숙아를 큰 병원으로 옮기다 상태가 나빠졌어요.
830g 미숙아를 보육기 없이 담요에 싸 2시간 넘게 옮겨 저체온이 된 사건은 이송 중 보온 실패와, 그 전에 진통 관찰 · 조기 전원을 소홀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돼 책임 40%로 97,659,000원 지급 결정이 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재태 기간이 짧아 합병증 가능성이 원래 높았다는 점이 책임 제한 사유였습니다. 이송 기록의 체온 · 처치 내용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Q. 퇴원할 땐 정상이라더니 두 달 뒤 심장병이 발견됐어요.
그 시점에 진단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생후 5일 퇴원 진찰에서 정상이던 아기가 두 달 뒤 대동맥축착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은, 단순 대동맥축착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조기 진단이 어려워 당시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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