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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근종만 떼는 간단한 수술이라 듣고 복강경 자궁 부분 적출 — 동의서엔 영문 약자, 서명은 남편 — 위원회는 수술은 잘못이 아니나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위자료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가족이 서명한 동의서로 본인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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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근종만 떼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수술받았고 수술 뒤에도 자궁을 살렸다고 들었는데, 한 달쯤 뒤 다른 의사에게서 자궁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근육층 안에 여러 개 있는 근종이라 일부 적출이 불가피했고 그림까지 그려 수술 전후에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8년 10월 냉 · 피로로 병원에 간 40대 여성이 초음파에서 근육층에 근종 여러 개가 보여 복강경 수술을 받기로 했다.
  • 2같은 달 자궁경부만 남기는 복강경 자궁 부분 적출술을 받았다. 동의서에는 수술명이 영어 약자로만 적혔고 남편이 서명했다.
  • 32008년 11월 출혈로 외래를 찾았다가 다른 의사에게서 자궁이 거의 제거돼 생리량이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알게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출혈 · 급격한 크기 증가 · 월경 과다가 확인되지 않아 꼭 수술이 필요했는지 알기 어렵고, 수술 전 검사 자료도 없으며, 인쇄된 수술기록과 자필 경과기록에 적힌 유착 여부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 2위원회는 수술상 과실은 보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는 빼고, 의무 위반 정도 · 질병 정도 ·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자궁 적출은 수술 뒤 상실감 · 우울 같은 심리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가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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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