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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미숙아 인공호흡기 치료 뒤 이마에 튀어나온 흉터 — 위원회는 관리 소홀 입증 부족으로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병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같은 장치를 쓴 쌍둥이 동생은 이상이 없었고 튀어나온 흉터는 특이 체질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결론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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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인공호흡기 치료 중 관리 · 관찰을 소홀히 해 이마에 흉터가 남았다며 향후 치료비 · 교통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모자 · 스펀지 등 원칙대로 장착했고 미숙아의 약한 피부 때문에 생긴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07년 8월 31주 5일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쌍둥이 중 첫째(1.89kg)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지속적 기도 양압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다.
  • 2이틀 뒤 장치를 뗀 이마에 자국이 있었고 갈색으로 변했으며, 피부과는 염증 뒤 과색소 침착으로 봤다.
  • 3퇴원 몇 달 뒤 착색은 옅어졌지만 3×2cm 크기의 튀어나온 흉터가 남았고, 대학병원은 수술비를 총 11,971,94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압력으로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수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전문위원은 스펀지 완충과 장비 무게를 볼 때 욕창으로 보기 어렵고 체질 영향을 의심했다.
  • 2위원회는 장치를 단 동안 이마를 관찰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관리 소홀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병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록 공백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체질 가능성과 쌍둥이 비교가 더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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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