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매몰법 쌍꺼풀 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위원회는 디자인 과실로 80% 책임, 98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8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원은 기록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 잰 값이라 실제는 절반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수술 전후 사진과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0만원 · 인정 9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상담 때 약 7mm로 보여 준 것과 달리 설명 없이 훨씬 높은 위치에 선을 잡아 다른 병원에서 절개법으로 재수술했다며 재수술비 1,8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매몰법 특성상 선을 조금 크게 잡았고 이마 근육 보톡스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년 4월 의원에서 양쪽 눈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받았고, 진료기록부 눈 그림에는 16mm · 17mm · 14mm가 적혀 있었다.
- 2쌍꺼풀 폭이 넓고 선이 겹친다고 호소했으나 6개월 기다려 보라는 답과 보톡스 권유를 받았다.
- 32009년 3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비는 1,800,000원, 처음 수술비는 1,10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아래쪽 눈꺼풀 주름이 심하고 보톡스로도 근본 해결이 안 되며, 이마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면 수술 전에 보톡스를 써 두는 편이 나았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성형도 그 분야의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하고 못 미치면 불완전 이행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참조했다.
- 3배상은 재수술비 대신 처음 수술비를 기준으로 그 80%인 880,000원과 위자료 1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8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요구한 재수술비가 아니라 처음 낸 수술비를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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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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