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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요추 협착 현미경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 · 배뇨 장애 · 발기부전 — 위원회는 수술 전 없던 신경 증상이 생긴 데 책임을 인정, 기왕력으로 60% · 8,47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47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74,01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뒤 영상이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수술이 적절했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이미 약해진 신경일수록 수술 중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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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하지 않으면 마비와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말에 겁을 먹고 수술을 결정했고 합병증 설명이 충분했다면 신중했을 것이며, 수술 전 없던 오른다리 감각 · 근력 저하와 배뇨 · 발기 장애는 수술 잘못 말고는 원인이 없다며 진료비 5,900,490원과 장해 손해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이미 수술 시기가 늦었다고 알렸고, 심한 압박으로 신경이 망가지기 직전이던 상태에서 감압 자극으로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전립선 비대증이 있던 60세 남성이 2007년 8월 왼쪽 종아리 통증으로 요추 4-5번 · 5번-천추 1번 협착 진단을 받고 미세현미경 레이저 감압술을 받았다.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등 부작용과 성공률 95%가 적혀 있었다.
  • 2수술 뒤 오른발 근력 저하와 회음부 · 항문 감각 둔화가 생긴 채 퇴원했고, 이후 소변을 참지 못하고 대변 실수도 있었다.
  • 32009년 대학병원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영구장해, 비뇨기과에서 발기 장애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영상상 두 마디 모두 협착이 심해 수술 대상이었고 수술 뒤 영상도 잘 된 상태로 봤다. 그러나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이 없던 쪽에 수술 뒤 생긴 신경 손상은 병원 책임으로 보면서, 예후가 나쁜 상태였던 만큼 상당한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 2전문위원은 하지 마비와 발기 장애를 합친 장해 중 기왕 척추 장해를 빼면 수술로 늘어난 몫은 12.2%라고 봤다. 다만 수술 당시 만 60세라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았다.
  • 3두 병원 이상 진료비 9,123,357원의 60%인 5,474,014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47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74,01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요구 항목으로 적은 진료비보다 위원회가 인정한 진료비 합계가 더 컸다 — 다른 병원 재활 · 비뇨기과 비용까지 손해로 넣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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