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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고정이 풀려 재수술 — 위원회는 고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60%, 3,71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1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215,494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다공증을 병원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더 단단한 고정 방법을 골랐어야 할 사정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0만원 · 인정 3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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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잘못으로 뼈가 붙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다며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9,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 전부터 중등도 골다공증이 있어 나사가 헐거워지기 쉬웠고 자가골을 이식했는데도 생긴 불가항력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고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이 있던 신청인이 2008년 7월 요추 척추관 협착으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과 자가골 유합술을 받았다.
  • 2수술 뒤에도 다리 통증 · 이상감각이 이어졌고, 불유합과 불안정성이 생겨 2009년 5월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 감압 · 유합 재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뒤 사진에서 4-5번 사이가 좁아지고 미끄러짐이 다시 보여 고정력이 사라졌다고 판독했고, 처음 고정 실패는 수술 중 소견을 보고 방법을 바꿔 막을 수 있으며 고정 유지도 관찰 의무 안에 있다고 했다.
  • 2두 병원의 척추 번호 표기가 달랐지만, 첫 번째 천추가 요추처럼 생긴 변이 때문이고 같은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 3재수술비 5,359,157원의 60%인 3,215,494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고, 수술 당시 60세가 넘어 일실이익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1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215,494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 대상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비용이었고, 첫 수술 병원에 낸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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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