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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전 점검부터 다섯 달 동안 흉부 X-ray를 정상으로 본 뒤 폐암 4기 — 위원회는 판독 잘못 · 검진표 "정상" 통보로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며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CT를 권했다는 의원 주장보다, CT 권유 판독이 나온 검사를 검진 통보서에는 정상으로 알려 환자가 자기 몸 상태를 잘못 알게 만든 점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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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원이 사진을 꼼꼼히 보지 않았고 피 섞인 가래를 계속 말했는데도 같은 진료만 되풀이해 폐암을 늦게 알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처음 사진들에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가래에 피가 비친 뒤로는 X-ray만으로 한계가 있어 흉부 CT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8년 10월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한 의원에서 내과 점검을 받았고, 그때 흉부 X-ray는 정상으로 판독됐다.
  • 22009년 1~3월 오른쪽 갈비뼈 쪽 통증과 피 섞인 가래로 여러 번 다녔다. 2월 사진 판독에는 왼쪽 폐 부피 감소 · 음영 증가와 CT 권유가 적혔고, 의원은 CT를 권했지만 환자가 거절했다고 했으나 환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 32009년 3월 같은 의원 건강검진의 판독도 CT 권유였는데, 4월에 받은 결과 통보서에는 흉부 검사가 정상으로 적혀 있었다.
  • 42009년 6월 대학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과 여러 곳의 뼈 전이를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처음 사진부터 왼쪽 폐문 위에서 대동맥궁 옆으로 흐린 그림자가 보여 측면 사진 · CT를 했어야 하고, 증상이 이어지는데 정면 사진만 되풀이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호흡기내과 전문위원은 그때 CT를 했다면 병기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병기 차이로 생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계량하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는 빼고, 잘못의 정도 · 병의 정도 ·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CT를 권했다는 의원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그 뒤 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한 점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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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