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루푸스 고용량 스테로이드 뒤 양쪽 대퇴골두 괴사로 인공관절 — 위원회는 치료 · 진단 지연은 과실로 안 봤지만 괴사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진료기록의 부작용 설명 문구가 의사 서명 아래에 덧붙여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기재로 설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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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스테로이드 치료 전에 대퇴골두 괴사 같은 부작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늦게 발견돼 인공관절 수술과 장해에 이르렀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여러 장기를 침범한 루푸스라 스테로이드가 불가피했고 합병증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통증 때 초음파를 하고 MRI를 권했지만 신청인이 외래에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년 9월 두통 · 구토로 입원해 자가면역 항체 양성과 신장 조직검사 소견으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의심 진단을 받고, 10월부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했다.
- 211월 오른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해 재활의학과에서 근육 증후군 의심으로 약을 받았고, 초음파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나왔다. 12월 뒤로는 외래에 오지 않았다.
- 32008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맥브라이드 기준 26~27.8%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루푸스로 보고 스테로이드를 쓴 것은 적절했고, 넓고 양쪽에 생긴 괴사는 스테로이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일찍 찾았어도 예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약을 쓰는 것도 몸에 대한 침습이라 부작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드문 부작용이라도 전형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 3설명의무 위반이 치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비 · 일실이익은 넣지 않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의무만 위반된 사건이라 장해가 컸어도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로만 정리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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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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