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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안면 경련 미세혈관 감압술 뒤 한쪽 귀 전농 — 위원회는 지혈 중 청신경 손상으로 보고 60% 책임, 17,40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7,403,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중 청각 감시 기록(박리 때 변화 뒤 회복, 지혈 뒤 다시 변화)이 손상 시점과 원인을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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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청신경을 지나치게 당기는 등 부주의로 신경이 다쳐 청력 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적절히 당겨도 생길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고, 미리 설명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각 감시를 하는 등 주의를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년째 왼쪽 얼굴 경련이 심해진 신청인이 2007년 2월 혈관이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 전 청력검사는 양쪽 모두 정상이었다.
  • 22007년 3월 두개골 절제와 미세혈관 감압술(약 6시간)을 받았고, 수술 중 견인 · 박리 때 청각 유발전위에 변화가 생겼다가 회복됐으나 지혈 뒤 다시 변화가 나타났다.
  • 3수술 일주일 뒤 왼쪽 고도 난청이 확인됐고, 2010년 검사에서는 왼쪽 청력이 측정되지 않는 전농 상태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이 수술은 보통 출혈이 거의 없는데 지혈 뒤 변화가 생겼고 씻어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기 소작기에 의한 직접 손상이 가장 의심되며, 더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 2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맥브라이드 기준 장애율 10%이고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장애율 10%로 60세까지 일실이익(호프만 계수)을 계산해 40%를 과실상계하고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비슷한 수술 뒤 청력 장애에 병원 책임 60%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참고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7,403,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청력 저하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 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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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