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어깨 통증에 뒷목 근육자극 주사를 맞다 왼쪽 팔다리 마비 · 척수병증 — 위원회는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을 인정해 책임 70%, 5,03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3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4,00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이하 버림)
실무 포인트의원은 "바늘이 짧아 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다른 병원 MRI로 잰 실제 깊이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전 척수 질환 없음)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주사치료 때문에 척수병증이 생겨 평생 팔 저림에 시달리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쓴 바늘 길이(1.5인치, 3.81cm)로는 경추 척수에 닿을 수 없고 증상은 원래 있던 병 때문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7년 11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서 주사 ·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전 벌초를 하다 어깨 아래쪽이 아프기 시작했다.
- 2같은 달 뒷목 왼쪽에 근육자극요법 주사를 맞던 중 온몸에 전기가 오듯 하며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다리는 두어 시간 뒤 돌아왔지만 왼팔은 계속 힘이 없었다.
- 32008년 1월 MRI에서 경추 3~5번 척수병증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척수병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은 신경을 자극 · 손상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한쪽 팔다리 전체 저림 · 마비는 신경 뿌리보다 척수 자체의 문제를 시사한다고 봤다.
- 2주사 뒤 찍은 MRI에서 척수 신호 변화가 보이고 바늘이 경추 척수까지 닿았을 가능성이 있어, 주사 때 물리적 자극이나 약물이 척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 3의원 진료비 164,900원과 다른 병원 진료비를 더한 2,905,720원의 70%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3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034,004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이하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전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으로 확인해, 주사 전에는 척수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기왕증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썼다.
- 증상이 시술 도중 바로 나타났다는 시간적 연결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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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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