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치핵 6개를 한 번에 떼어 낸 뒤 항문 협착, 교정술 — 위원회는 과도한 절제를 과실로 보고 60% 책임, 1,03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3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협착을 막기 위해 보통 한 번에 3~4개 넘게 떼지 않는다고 했고, 수술기록의 '6개'와 '수술 전 긴장도 높음' 기재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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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통증 · 불편을 호소했는데 진찰과 조치가 부족했고, 결국 항문이 좁아져 다른 병원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의원은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실관계
- 17년 전 치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10년 3월 항문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의원에서 내치핵 진단을 받고, 2010년 4월 치핵 6개 제거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변비 · 가려움으로 외래 처방을 받았고, 2010년 5월 다른 의원에서 지속되는 통증에 만성 치열 진단을 받았다.
- 32010년 7월 다른 병원에서 항문 협착 교정술(피부 이식)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다른 원인으로 좁아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과도한 점막 절제가 협착의 원인이고, 혈액순환이 나빠 상처가 늦게 아물며 통증과 협착이 서로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협착 치료비와 교정술 입원 3일분 일실이익을 합한 892,175원의 60%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3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답변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건으로, 의원 쪽 반론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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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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