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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장 · 혈관 질환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가슴 통증으로 갔는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받고 며칠 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받다 다음 날 숨지거나, 응급실 혈액검사의 칼륨 이상을 두고 귀가했다가 심정지가 오면 진료한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증상이 심장을 의심할 만했는지, 트로포닌 · 칼륨 · 심전도 · 초음파에 이미 신호가 있었는지, 검사의 한계를 설명했는지, 일찍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흉통을 소화기 질환으로 봤다면 · 검사 수치 · 영상에 이미 신호가 있었다면 · 심장 수술 · 시술 뒤의 이상 징후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흉통을 역류성 식도염 · 위장 증상으로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며칠~2주 뒤 심근경색이 확인된다
  • 호흡곤란 · 고열 환자를 폐렴 · 독감으로만 치료하는 동안 심부전 · 심내막염 소견을 지나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외래 기록의 증상 기재 · 심전도 원본, 트로포닌 · 심근효소 · 칼륨 등 혈액검사 결과와 확인 시각 · 흉부 X-ray · 심장초음파 판독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흉통을 역류성 식도염 · 위장 증상으로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며칠~2주 뒤 심근경색이 확인된다.
  • 호흡곤란 · 고열 환자를 폐렴 · 독감으로만 치료하는 동안 심부전 · 심내막염 소견을 지나친다.
  • 응급실 · 입원 중 혈액검사의 칼륨 이상, 심전도 변화를 교정 · 감시 없이 두다 심정지가 온다.
  • 심장 수술 · 시술 뒤 산소포화도 저하 · 초음파 이상 소견에 원인 감별 없이 지켜보다 심정지 · 혈관 폐색이 온다.

어디서 갈리나

흉통을 소화기 질환으로 봤다면?
심장을 먼저 가렸는지와 수치를 봤는지가 기준이었다. 첫 진료에서 심장 검사를 했지만 트로포닌이 기준보다 높았는데도 식도염으로만 보고 재진 때도 다시 검사하지 않은 사건은 진단 지연은 인정했지만 혈관이 이미 심하게 좁아 시술은 어차피 필요했다며 위자료 1,000,000원만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심장 병력이 있는 항암 입원 환자의 계속된 복부 불편감을 위장 증상으로만 보고 심전도 · 효소검사를 하지 않은 사건은 심근경색은 가능성이 낮아도 먼저 감별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해 병원이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반면 흉통 · 식은땀 40대에게 기본 검사 뒤 니트로글리세린을 주고 다음 날 정밀검사를 한 흐름은 무리가 없었다고 봤다 — 사인은 매우 드문 관상동맥 질환이었고, 검사 한계를 설명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425,774,000원 요구에 7,000,000원 합의였다(같은 조정중재사례).
검사 수치 · 영상에 이미 신호가 있었다면?
나와 있던 이상을 두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칼륨이 재검까지 7.3으로 나왔는데 심전도 감시나 교정 없이 귀가시킨 사건은 즉시 치료해야 하는 응급 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유족에게 지급이 조정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장염 입원 중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을 놓친 사건은 책임 40%(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입원 날 영상에 전형적인 울혈성 심부전 소견이 있었는데 폐렴으로만 치료한 사건은 책임 30%였지만 유족연금이 재산 손해보다 커 위자료 20,000,000원만 남았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6.). 혈액배양에서 균이 나왔는데 독감 · 빈혈로만 본 심내막염 사건은 입원 전부터 병이 있어 수술은 어차피 필요했다며 위자료 1,000,000원이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12.).
심장 수술 · 시술 뒤의 이상 징후는?
시술 자체보다 그 뒤 관찰이 갈렸다. 심장 재수술 다음 날 일반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심장초음파 등으로 원인을 가리지 않고 지켜보다 심정지 · 식물인간이 된 사건은 수술 · 발관은 적절했다면서 경과관찰 과실로 책임 30%, 90,000,000원이 조정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심근경색 중재술 뒤 초음파의 혈관 박리 소견을 지나쳐 폐색 · 사망에 이른 사건도 시술 방법은 과실이 아니지만 소견 간과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불안정 협심증 의심 환자의 운동부하검사 중 흉통 뒤 재관류가 약 100분 늦어진 사건은 책임 70%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책임이 부정되거나 좁았던 경우는?
병 자체가 빠르게 진행하거나 일찍 알았어도 결과가 같았던 경우다. 등 통증으로 침을 맞고 쉬던 40대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은 침 · 응급조치가 적절했고 급성 심근경색은 병원에 닿기 전 숨지는 비율이 높은 병이라며 60,000,000원 요구에 장례비 수준인 5,0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다리 통증 80대의 하지동맥 폐쇄를 18시간 뒤 전원한 사건은 진단 · 전원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일찍 옮겼어도 예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 손해 대신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20,000,000원을 정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흉통으로 다시 온 20대에게 감기약만 준 결핵성 흉막염 사건도 폐 기능 저하는 원래 병에서 왔다며 위자료 2,000,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0. 6.).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 외래 기록의 증상 기재 — 흉통 양상 · 식은땀 · 호흡곤란, 진찰 시각
  2. 2심전도 원본, 트로포닌 · 심근효소 · 칼륨 등 혈액검사 결과와 확인 시각
  3. 3흉부 X-ray · 심장초음파 판독지
  4. 4귀가 · 퇴원 때 받은 설명과 처방(검사의 한계 · 다시 와야 할 증상)
  5. 5수술 · 시술 뒤 활력징후 · 산소포화도 기록, 간호기록
  6. 6사망진단서 · 부검 결과(사인)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심장 · 혈관 질환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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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가슴이 아파 갔는데 식도염 약만 받았고 며칠 뒤 심근경색이 왔어요.
묶은 사건에서는 심장 검사를 했는지와 그 결과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봤습니다. 트로포닌이 기준보다 높았는데도 식도염으로 본 사건은 진단 지연이 인정됐지만 시술은 어차피 필요했다며 위자료 1,000,000원이었고, 기본 검사 뒤 정밀검사로 이어 간 사건은 진료 흐름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전도 · 혈액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Q. 응급실 검사 수치가 이상했는데 그냥 집에 보냈대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칼륨이 재검까지 7.3으로 나왔는데 교정 · 감시 없이 귀가시킨 사건은 즉시 치료해야 하는 응급 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유족 지급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기왕력의 기여를 참작해 재산상 손해는 장례비만 인정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각과 의료진이 확인한 기록이 판단 재료입니다.
Q. 심장 수술은 잘됐다는데 다음 날 심정지가 왔어요.
수술 · 시술 자체의 과실은 부정되고 그 뒤 관찰이 문제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원인 감별 없이 지켜본 사건은 책임 30%로 90,000,000원, 시술 뒤 초음파의 혈관 박리 소견을 지나친 사건은 20,000,000원 합의였습니다. 수술 뒤 활력징후 · 간호기록에서 이상이 언제 처음 적혔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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