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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눈썹 밑 흉터에 프락셀 뒤 더 패였다는 주장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단정 못 하지만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얼굴 시술은 일시적인 부작용까지 미리 알려 감수할지 고르게 해야 한다고 봤고, 시술 전 사진이 없으면 악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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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고 레이저 강도 조절을 못 해 색소가 침착되고 흉터가 커지며 패였다며 재수술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은 증거는 없지만 과정 · 원리와 가벼운 부작용을 설명했고 과도하게 쏘지 않았으며, 환자가 보완 치료를 다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0년 3월 왼쪽 눈썹 밑 1cm×0.2cm 크기의 약간 꺼진 일자 흉터를 없애려 프락셀 레이저를 받았다(동의서 없음, 강도 기록 없음).
  • 2며칠 뒤 통증 · 붓기 · 진물과 함께 패였다고 호소했고, 2010년 4월 색소침착으로 무상 비타민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통원이 어려워 다 받지 못했다.
  • 3다른 성형외과에서 1.5cm×0.3cm 반흔으로 반흔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향후 치료비 830,000원 추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레이저로 홍반 · 흉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시술 전 사진이 없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프락셀이 부적절하진 않지만 선 모양 흉터에는 화학 박피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시술 전후 흉터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색소침착도 어느 정도 나아진 점 등을 들어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직업 · 나이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흉터 · 색소 시술 분쟁에서 시술 전 사진이 없으면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과실 판단이 어려워졌다.
  • 향후 반흔교정술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 전문위원은 오히려 수술 쪽이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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