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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열 환자 혈액배양에서 균이 나왔는데 독감 · 빈혈로만 진료,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막 교체 — 위원회는 진단 지연은 인정했지만 수술은 피할 수 없었다며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지연이 수술 여부를 바꾸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진단 지연이라도 재산상 손해는 빼고 위자료만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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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몸살감기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더 아프고 숨이 찼는데 병원은 빈혈 검사만 권했을 뿐 심장 검사나 설명이 없었고, 일찍 진단했다면 약으로 나을 수 있었는데 판막 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심내막염은 쉽게 진단되는 병이 아니고 심장초음파 등 검사를 설명했지만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으며, 기왕력 없는 젊은 남성이 입원 치료로 나아지고 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젊은 남성이 3주 전부터 이어진 고열 · 오한 · 설사 · 근육통으로 2010년 5월 이 병원에 입원했다. B형 독감 항원 양성으로 타미플루와 항생제를 받았고, 입원 나흘째 혈액배양에서 연쇄상구균(비리단스군)이 나왔다.
  • 2열이 남은 채 신청인 요구로 퇴원했고, 외래에서 빈혈이 심해져 위내시경 · 골수검사 등을 계획했다.
  • 32010년 6월 대장내시경을 위해 입원했을 때 숨이 차 찍은 X선에서 폐부종 · 심장비대가 보였고, 심장초음파에서 대동맥 판막의 균 덩어리와 판막 역류가 확인됐다.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대동맥판 치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배양 양성이면 패혈증이 분명하고 심내막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심잡음을 듣고 기록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그런 기재가 없고 재입원 때 X선을 보고서야 심장초음파를 한 것은 과실이라고 봤다.
  • 2다만 입원 전부터 심내막염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5월에 진단했어도 수술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 3독감 양성이었고 빈혈 등 원인 감별도 필요했던 점을 들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독감 검사 양성이라는 다른 설명이 있었어도 배양 결과를 놓친 책임은 남았고, 그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데 쓰였다.
  • 신청인이 호소했다는 호흡곤란 · 체중감소는 외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판단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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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